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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광수의원 “지방분권은 국가경쟁력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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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개정 대토론회 참석, 지방의회 전문성-효율성 제고 강조


김광수 서울시의원(왼쪽 두번째)이 21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대토론회에서 지방분권은 국가 경쟁력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벌이고 있다.

서울시의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광수 의원(국민의당 대표의원, 노원5)은 21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대토론회’“에 참석하여 ”지방분권은 국가의 경쟁력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 전국시도의장협의회, 한국지방자치협회와 정당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주최했으며 서울시의회 지방분권 TF가 주관을 하여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많은 시민과 관계자들이 좌석을 가득 매운 가운데 실시됐다.

토론회를 주최한 국회의원들은 인사말을 통해 한결같이 지방분권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하며 특히 광역의원들의 정책보좌관의 필요성과 지방의회 인사권독립의 도입을 강조했다. 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도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수차에 걸쳐 주장했지만 진짜로 지방분권을 위해서 지방의회의 인사권독립과 정책지원 전문보죄관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원철 서울시의원 사회로 시작한 토론에서 발제는 김순은 서울대교수가 했으며, 토론은 지방의회,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법조계 대표자들이 참석했으며 지방의회를 대표해서 김광수 서울시의원이 참석했다.

토론에 나선 김광수 의원은 ”지방자치에서 지방분권은 필연이다. 지방분권 없이 국가의 경쟁력을 키울 수 없다. 지방자치실현 22년이 지났지만 지금의 지방자치는 아직도 어린아이 걸음마 단계에 있다. 지방자치 22년이면 청년의 나이다. 활발한 청년의 시기를 맞이했지만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어 ”지금 국회와 중앙정부가 외치고 있은 분권도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것이 아니고 대통령의 권한을 국회와 국무총리가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아직도 국민의 눈높이가 무엇인가를 모르는 것이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한 ”2000년대 들어와 분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 다양한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집권으로는 어렵다. 21세기에 들어와 유럽의 선진국들은 분권형국가로 바꾸어 가는 것이 흐름이며 이를 위해 헌법을 바꾸기도 하며, 독일은 16개의 지방정부 헌법에 의해서 권력을 나누어서 탄탄한 국가경쟁력의 기반을 갖추었고, 프랑스는 헌법 제 1조에 지방분권국가임을 명시하고 중앙의 권한과 재원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며, 스위스는 2004년 지방정부 권한을 강화하여 외교까지도 지방정부가 분담하고 있다. 이렇게 지방정부로 권한을 나누어 가짐으로 이들 국가는 유럽의 경제위기 속에서 안정된 발전을 하고 있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 김 의원은 ”지방분권을 위해 중요한 것은 재원과 사무이다. 우리나라의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보면 국세가 80%, 지방세가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집행은 중앙에서 40%, 지방에서 60%를 차지하고 있다. 진짜로 형편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 그러나 지방분권을 잘 하고 있는 독일은 49:51, 스위스는 47:53, 캐나다는 49:51로 지방세가 높다. 우리의 구조에서는 지방자치에 자율성을 주지 못하고 중앙정부는 지속적으로 지방을 통제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무를 보면 지방이 25%, 중앙 75%이다. 모든 권한을 중앙에서 갖고 진두지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후진국의 지방자치 구조를 갖고 있으며, 어쩌면 국회나 중앙정부에서 길들여서 편히 쓰는 지방자치를 하는 것이다. 곧 국회와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국민의 요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구조에서는 국가의 경쟁력을 높일 수 없으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펼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의회에서는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방분권을 위해 지난해 10월에 ‘지방분권TF단’을 구성했고 인사권독립, 자치조직권 강화, 자치입법권 강화, 예전문인력확보, 산편성의 자율성, 인사청문회도입, 교섭단체 운영의 7대과제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에 대해 강조를 했다.

김 의원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있어서,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는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이 이원화된 기관분리형을 전제로 양자의 견제와 균형 속에서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을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의 규정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귀속하고 있다. 지방의회 사무직원들은 직무상의 지휘 감독자인 지방의회 의장보다 인사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장을 위해 노력하게 된다. 이것은 사무기구에 대한 지방의회 자치조직권을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하여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인사제도는 안정적으로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데도 문제를 발생시키며 인사제도의 불확실성과 비연속성은 업무수행의 안정성을 떨어뜨리고, 전문성을 약화시킴으로써 지방의원의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방해하고 있으므로 속히 인사권독립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를 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후로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광역의회 조례심의 건수가 6,832건(2006.7~2010.6)에서 8,911건(2010.7~2014.6)으로 증가하였고, 광역의원 1인당 조례심의 건수는 9.3건에서 10.6건으로 14.2% 증가하였으며, 광역의원 1인당 조례발의 건수건에서 5.3건으로 105.2% 증가했다. 예산심의 또한 국회의원은 1인당 1조 3,333억원을 예산심의하며, 광역의원은 1인당 2,420억원을 예산심의 하고 있으며, 서울시의원의 경우 1인당 3,585억원을 예산심의 하고 있다. 국회의원의 경우 9명의 보좌 인력을 두어 의정활동에 지원을 받는 것과는 달리 광역의원의 경우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 인력이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의원 전문성 및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김 의원은 토론을 마치며 ”21세기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지방분권만이 국가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하며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루 속히 법안이 개정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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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