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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다운계약’ 극성인데 지자체 단속 ‘헛바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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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위례 잇단 의심신고 불구, 지자체 “인력 부족” 단속 안 돼

의정부선 분양권 거래 374건
과태료 부과·관계기관 조사의뢰


아파트 분양권을 매매하면서 양도세를 적게 내려고 실거래가를 낮춰 신고하는 일명 ‘다운계약’ 의심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국토교통부가 통보한 의심 사례에 대한 실사를 철저히 해 단속 효과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분양권이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게 실거래 신고되면 한국감정원 분석과정 등을 거쳐 해당 지역 지자체에 실사하도록 거래 내역을 통보한다. 지자체는 매매 당사자들의 진술 및 영수증·입출금 기록 확인 등을 거쳐 다운신고로 확인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의심은 가지만 확인이 안 되거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한다.

의정부시는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거래된 아파트 분양권 385건을 조사해 증여나 계약해지 11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실거래 신고를 허위로 한 것으로 보고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관계 기관에 조사를 의뢰했다. 다운계약이 확인된 19건에 대해서는 건당 200만~1300만원을 물려 모두 3억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나머지 355건은 양도세를 적게 내기 위해 분양권 프리미엄이 아예 없다고 신고하거나 400만원 내외로 적어 낸 것으로 보고 세무서에 조사를 요청하거나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의정부시는 민락2지구 아파트 분양권의 프리미엄이 3000만~4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다운 신고 사실을 자진 신고한 거래자에게는 과태료를 50% 감면해 주고 허위 신고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세무조사와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반면 분양권 프리미엄이 수억원씩 올라 과열 양상을 빚었던 하남 미사와 위례지구에서는 의심 신고는 많았지만 다운계약 사실이 확인된 사례는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신문 취재 결과 하남시에서는 지난해 국토부로부터 458건의 다운계약 의심 사례 목록을 받았으나 “실사에 한계가 있다”며 단 한 건도 허위 신고 사실을 추적하지 못했다.

성남시 수정구 역시 위례신도시에서 47건의 의심 사례를 신고받았지만 “금융 거래 내역에 이상이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양도세를 면제해 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하남 미사지구와 위례신도시에서 1억~2억원가량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관련 공무원 부족과 부동산 중개업소의 비협조로 어려움이 많다”며 “경찰 등 사법권을 가진 공무원들의 동행 단속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7-03-2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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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