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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톡톡] 이영민 환경분쟁위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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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탈난 직원들 병원행
식당·보험회사와 통화
카리스마 해결사 등극

이영민 환경분재위 사무국장

지난해 11월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분쟁위)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세종청사 주변 식당에서 직원 12명이 점심을 먹었는데 음식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식사를 했던 상당수 직원들이 오후에 병원을 다녀오거나 밤새 앓았다. 배가 불편했던 이영민(38) 분쟁위 사무국장이 직원들에게 확인해 보니 많은 직원들이 배탈이 났지만 아무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심각성을 느낀 이 사무국장이 식당과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어 이 사실을 알리고 사태를 마무리 지었다. 이 사무국장은 “공무원뿐 아니라 대부분 사람들이 일상에서 예기치 못한 피해를 당하고도 감수하는 경향이 많다”면서 “보상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잘못을 정확히 알려야 개선이 이뤄지고 조심하는 경각심을 갖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똑 부러지는 일처리에 이 사무국장은 새 직장에서 단번에 카리스마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게 됐다. 그는 경력개방형직위인 분쟁위 사무국장에 민간 전문가로 스카우트된 새내기 환경 공무원이었다. 잘생긴 외모지만 검사로 일했고 대기업에서 선임변호사로 활동한 경력에서 보여주듯 첫인상에서 날카로움이 묻어난다. 그가 공직을 택한 이유에 대해 “군 법무관, 검사, 헌법재판연구원 등 공직 경험을 했고, 공직자의 자부심도 있다”면서 “환경분야는 첫 경험이지만 결정문을 살펴보니 판결문과 비슷해 낯설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국내 환경분쟁 및 중재가 초기 단계로 그간의 경험과 경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환경분쟁과 관련된 법원 판결도 사안에 따라 달라 기초 자료가 되는 분쟁위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하게 됐다.

그는 행정 공무원들이 법률 지식을 숙지할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판결문을 읽고 연구할 것을 권했다. 기본서식과 표현 등의 개정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특히 지연 이자와 정신적 피해, 배상액 현실화 등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 개선 추진을 준비하고 있다. 현실이 반영된 조정이 이뤄져야 신청인의 수용률이 높아지고, 시간과 비용을 들여가며 법원까지 가지 않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서비스’라는 생각이다.

이 사무국장은 “그동안 법무법인 등에 맡겼던 조정결과에 대한 ‘필터링’(부적합한 결과 걸러내기)을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데 일조하고 싶다”면서 “짧은 경력이지만 분쟁위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조직 확대와 전문성 제고 등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7-03-27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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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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