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4명 해임요구 등 조치
지난 5년간 금품수수·횡령 등 비위로 면직된 공직자 8명이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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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2011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부패행위로 면직된 공직자 1843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하반기 실태점검을 벌여 취업제한 규정을 어긴 8명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권익위는 8명 중 4명에 대해 해당 취업기관에 ‘해임·고발’ 조치를 요구했으며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주의’를 요구한 상태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공직자 A씨는 지인 회사에 정부지원금을 지원하도록 담당자에게 청탁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가 2011년 해임됐다.
취업제한 기간인 5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약 7개월간 공공기관에서 일했다.
또 주차요금 현금징수 수입금을 횡령해 2014년 파면된 전직 공단 직원 B씨는 지난해 7월부터 공공기관에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 재직 중 공사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사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2014년 면직된 C씨는 공단 퇴직 전에 근무했던 부서와 3건의 용역 및 공사를 수행한 이력이 있는 업체에 취업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르면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파면·해임된 공직자는 퇴직 전 3년간 소속했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간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취업하는 것이 5년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해 취업제한 기관에 취업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