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점검서 854곳 적발
토사 붕괴 등 중대위험 방치한 사업주·안전 책임자 엄단키로해빙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건설현장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 점검에서 854곳을 적발해 24억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토사 붕괴와 근로자 추락 예방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547곳을 사법처리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전국 1002개 주요 건설공사현장을 대상으로 해빙기 집중 감독을 실시했다. 주요 공사 현장은 대형교량이나 터널·굴착공사 등 영향으로 지반이나 토사붕괴로 대형사고 발생 우려가 큰 곳이다.
고용부는 토사붕괴 등 해빙기 취약요인뿐만 아니라 사망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추락·낙하사고 예방조치 등을 중심으로 점검했다.
그 결과 957개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이 중 547개 현장(1294건)에서 근로자 추락 또는 토사나 작업발판의 붕괴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는 급박한 사고 위험이 있는 242곳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위험을 방치한 547곳의 사업주나 안전관리책임자를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근로자 건강진단이나 안전교육을 하지 않는 등 경미한 법 위반 사업장 854곳, 1730건에는 시정지시와 함께 과태료 24억 2000만원을 부과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7-03-29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