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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인사이드] 정책 잘 따랐는데 왜 눈치 봐야 하나…‘비정상의 정상화’ 냉가슴 앓는 공무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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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정말 억울해

“정부 정책을 성실히 따른 죄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피곤하게 살아야 하는 걸까.” 상명하복의 공직사회에서 정부 정책을 잘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소수로 전락해 살고 있는 공무원들이 있다. 그들은 분명히 잘못한 게 없다. 그렇다고 “억울하다”며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외치면 조직에서 찍히거나 상사, 동료들로부터 ‘은따’(은밀한 따돌림)를 당할지도 모른다.

경제부처 A실장은 가족과 함께 세종시에 정착한 보기 드문 ‘귀하신’ 1급 공무원이다. 2013년 소속 부처가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그는 서울 집을 팔고 청사 근처에 보금자리를 마련해 아내와 함께 내려왔다. A실장은 그때부터 눈칫밥 먹는 생활을 계속하고 있다고 푸념한다. 부처 간 회의나 협의가 주로 서울에서 이뤄지기 때문이다. 다른 부처 1급들의 서울살이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예컨대 기획재정부가 주재하는 관계부처 실장급 회의가 수시로 서울에서 열린다. 서울에 집이 없는 A실장은 늦은 밤까지 회의가 이어지면 마음이 불안해진다. A실장은 “저녁을 겸한 실장급 회의가 많은데 한밤중 오송행 KTX를 놓칠까 봐 양해를 구하고 자리를 빠져나온다”며 “그러면 ‘또 먼저 가느냐’는 말이나 시선을 감수해야 한다”고 털어놨다. 그나마 전날 밤 서울 친척집에 신세를 져야 하는 조찬 회의가 줄어든 게 위안이다.

# “1~2년인데 세종으로 왜 내려왔나” 시선까지

A실장은 “영상회의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에서 세종으로 출퇴근하는 상당수 실장들은 정부 정책을 따른 A실장에게 “1급 생활을 1~2년밖에 못할 텐데 뭐하러 굳이 세종으로 거처를 옮겨 생고생을 하느냐”며 핀잔을 주기도 한다. 세종에서 가족들과 함께 사는 B국장도 “국무조정실이 주재하는 관계부처 간부 회의가 금요일 오후 서울에서 많이 열린다”며 “세종에 사는 공무원들에게는 피곤한 하루”라고 말했다.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C씨도 정부 정책을 앞서서 따랐다가 엄청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근무할 때 세종시로 내려간다는 정부 발표를 믿고 서울 집을 팔고 세종시에 집을 얻었다. 그런데 2013년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과학 분야가 미래부로 흡수 통합되면서 이전이 보류됐다.

2010년 8월 행정자치부는 세종시 2단계 이전 대상 부처로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등을 명시하고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부부처를 이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만들어진 미래부는 이전 부처명이 고시에 명확히 나와 있지 않다며 이전을 거부했다. 결국 가족들이 모두 세종시로 내려간 C씨는 서울에 다시 집을 구하기가 어려워 매일 세종시에서 과천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C씨는 “정부의 세종시 이전 정책을 따랐을 뿐인데 낭패를 봤다”며 “매일 새벽에 출근해야 해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했다.


# ‘서약서’ 출입문에 붙이는 것엔 극도로 민감

지난해 9월 28일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청탁금지법)을 잘 지키는 공무원들이 되레 눈치를 보는 황당한 일도 벌어진다. 국회의원 보좌관들은 국회의원이 임명하지만 엄연히 국회사무처 소속의 별정직(계약직) 국가공무원이다. 국회사무처 감사관실은 지난해 9월 청탁금지법 시행에 맞춰 전체 300명 의원실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서약서’를 배포하고 의원과 보좌관의 서명을 요청했다. 서약서에는 “부정청탁을 받지도 하지도 않으며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어떤 금품도 받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그런데 직접 서명하고 청렴서약서를 출입문에 붙여놓기까지 했던 D의원실은 이를 공개하는 데에는 극도로 민감해했다. ‘모난 돌이 정을 맞듯’ 다른 의원실에 눈치가 보인다는 게 이유였다. 다른 의원실이 알면 괜한 민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의 한 부처 공무원은 “청탁금지법 시행 초기 한두 달 바짝 조심하더니 요즘에는 보좌관들이 부처 실·국장들이 사주는 (청탁금지법에서 상한선을 넘는 3만원 초과의) 밥을 잘만 먹는다”고 털어놨다. 그는 “2만 9900원이면 문제가 안 되고 3만 100원이면 문제가 되느냐는 인식이 팽배해 법을 지키려는 노력보다 ‘어떻게 하면 안 걸릴까’ 하고 빠져나갈 궁리만 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사무처는 의원실의 청탁금지법 위반을 단속하지 않고 있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신고가 들어왔을 때만 조사에 착수하지 선제적으로 단속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가 동호회나 육아휴직 등을 장려한다고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지만 정작 행동으로 옮기면 핀잔이나 불이익을 주는 사례도 적지 않다. 부처 외청에 근무하는 E공무원은 “내부적으로 ‘동호회 활동을 지원한다’며 대회 참가비까지 주면서 장려했다”며 “근데 막상 참여하면 ‘시키는 일은 제대로 안 하고 동호회 활동만 하느냐’, ‘일을 그렇게 하라’는 식으로 상사가 핀잔을 준다”고 말했다. 이 외청은 동호회별로 통상 25만원, 최대 30만원까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는 “다른 사람한테 업무 민폐를 끼치는 것도 아닌데 괜히 그런 말을 들으면 부담이 되고 마치 죄를 짓는 기분이 든다”며 “관두라는 건지 뭘 어쩌라는 건지 헷갈린다”고 꼬집었다.

# “육아휴직 복귀 뒤 불이익 항의도 못해”

경제부처 F사무관은 나라에서 장려하고 민간에서도 부러워하는 육아휴직을 믿고 썼다가 혼이 났다. F사무관은 “아이를 2~3명 낳고 와도 승진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하지만 주위에 불이익을 당한 사람이 상당히 있고 저 역시 돌아와보니 전혀 그렇지 않았다”며 “항의하고 싶어도 ‘육아휴직 때문이 아니라 네 업무 실적이 별로야’라고 하면 그저 속앓이만 한다”고 우울해했다. 지난 1월 세 아이의 엄마였던 보건복지부의 한 사무관은 육아휴직에서 복직해 일주일을 꼬박 일하고 주말 아침에도 출근했다가 정부세종청사 계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서울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2017-04-03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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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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