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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공무원의 김영란법 시행 첫 음료수 과태료…그 후

‘1만원짜리 음료수 1상자’가 대구 공직사회를 들쑤시고 있다.

청탁금지법 주무 부서인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에게 음료수 박스를 전달한 대구시 공무원 2명에게 법원이 지난달 10일 과태료를 부과했기 때문이다. 청탁금지법에 따라 공무원에게 과태료 처분을 한 첫 사례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대구시는 해당 공무원 2명에게 ‘징계’를 내려야 한다. 공직 내부에서는 ‘관례’ ‘인정’ ‘예의’ 등을 들어 법원 결정이 심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일벌백계의 효과보다 청탁금지법이 희화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작은 이렇다. 지난해 10월 6일 대구시 사무관 A(5급)씨와 주무관 B(6급)씨는 한 시민이 대구시장을 상대로 접수한 행정심판 청구 건과 관련, 업무 협의를 위해 국민권익위를 방문했다. 이들은 권익위가 있는 건물 매점에서 신용카드로 음료수 1상자(1만 800원 상당)를 사 들고 갔다. 9월 28일 시행된 청탁금지법 발효 9일째 되던 날이었다. 당시 권익위 담당자는 “이런 걸 사오면 어떡하느냐”고 거절했지만, 대구시 공무원들은 기왕 산 음료수인 만큼 상자를 사무실에 두고 나왔다. 이에 권익위 직원은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했고, 법원까지 올라간 것이다. 대구지법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A씨 등에게 음료수값의 2배인 과태료 2만 2000원씩을 부과했다. 대구시 공무원 A씨 등은 이 결정을 수용했다.

A씨 등은 “다른 뜻은 없었다. 통상 관례에 따라 조그마한 성의 표시로 음료수를 샀는데, 다시 음료수를 들고 나오는 게 쑥스러워 방문한 권익위 사무실 입구에 두고 나왔다”고 해명했다고 알려졌다.

법원의 결정에 대구시 공무원 김모(51·5급)씨는 “권익위와 법원의 고충·고민은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반대급부를 바라지 않고 인정상 두고 간 1만원짜리 음료수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법 취지를 오히려 ‘희화화’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법원 결정에 반발했다.

윤모(32·8급)씨는 “남의 집을 방문할 때 빈손으로 갈 수는 없지 않으냐. 예의상 들고 간 저가의 물품을 청탁금지법 저촉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법의 취지를 살리려면 지금과 같은 시행 초기 단계에서 적절한 운영의 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배모(42·7급·여)씨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우리 사회가 맑아지기를 기대한다. 또 법은 모두가 지켜야 하지만 단순한 인사치레라고 할 수 있는 행동을 한 사람을 벌하려고 청탁금지법을 만든 것은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대구시 직원 이모(45·6급·여)씨는 “우리 사회의 관습상 행해지는 것을 권익위에서 너무 외형적 기준으로 처리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면서도 “법을 위반했으니 법원의 결정은 당연하고 또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의 ‘과태료’ 선고에 따라 대구시는 자체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하는 숙제를 떠안게 됐다. 법에는 공무원이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 징계요구를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경배 대구시 감사관은 “과태료 처분에 대한 통고가 오면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게 된다. 통상 이런 상황이면 경징계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경징계는 감봉과 견책이다. 그러나 시 인사위원회에서 사안을 감안해 경징계 때는 처벌하지 않는 사례도 아예 없지 않다. 대구시장 관련 민원을 잘 처리하려다 벌어진 일인 만큼 징계까지는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 때문에 대구시의 징계 여부와 징계 수위도 관심사다.

시민단체 등에서는 청탁금지법은 우리 사회가 합의한 것이고 그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반박했다.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은 “과태료 처분은 당연하다. 음료수 한 상자를 의례적으로 들고 가는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는 우리의 문화·관습과 결별해야 한다. 그러려면 법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처장은 또 “시민들도 생활 속에서 법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관행이고 별것 아니라고 묵인한다면 공직사회의 청탁 비리를 해소할 수 없다. 또 대구시 감사관실에서 공무원들에게 법 시행 전에 교육도 시켰는데,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면 형식적인 교육 탓이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2017-04-03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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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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