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매년 발생하는 태풍과 자연재해로부터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농작물 재해보험료를 85%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에는 국비 50%에 지방비 25%를 더해 75%를 지원했으나 올해부터 지방비 지원 비율은 35%로 상향 조정했다. 농가는 15%만 부담하면 된다.
비닐하우스(원예시설) 보험금 지급 기준은 지난해 1동 단위에서 올해 단지 단위로 확대했다. 비닐(피복재) 보장 기준도 전체 교체가 필요하면 전체 파손을 인정하도록 개선했다. 지난해까지는 파손 부분만 인정했다.
비닐하우스의 부대시설 중 관수시설, 양액시설, 보온시설, 난방시설만 보험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모든 부대시설로 확대했다.
지역 특산물인 노지감귤 보험상품은 기존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에 동해를 새롭게 추가했다. 피해 인정 범위는 바람으로 상처가 난 풍상과 한가지였으나 강한 햇볕에 탄 일소과, 과육과 과피가 분리된 부피과, 부패과 등 3가지를 추가했다.
피해 인정 기간도 11월 말에서 다음해 2월 말까지로 연장했다.
또 비닐하우스 화재로 다른 사람의 재산에 손해를 끼쳐 법률상 배상 책임을 졌을 때 입은 손해를 보장하는 특약도 마련했다.
지난해 제주지역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은 비닐하우스 21.4%, 콩 12.8%, 양배추 1.4%, 가을감자 2.2%, 감귤 0.1% 등으로 저조한 실정이다.
도는 태풍에도 낙과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농가들이 많고, 양배추나 가을감자와 같이 대부분 태풍이 지난 후 재배되기 때문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의 필요성을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