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머물며 지원금 등 챙겨…감사원, 위법·부당 28건 적발
미래창조과학부가 ‘해외인재 스카우팅 사업’을 추진하면서 복무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유치 인재 절반가량이 근무기간의 10% 이상을 해외에서 머물렀던 것으로 나타났다.감사원은 4일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실태 감사를 벌여 위법·부당사항 2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2012년부터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고급 해외인재를 유치, 국내 중소·중견기업과 대학 등의 기술력을 높이고자 스카우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비만 지난해 말까지 170억원이 들었다. 그러나 해외인재의 입국 시기와 국외출장 등에 관한 구체적 복무기준을 마련하지 않았고 또 해당 기관에서 근무하는 해외인재의 복무 상황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유치된 인재 46명 가운데 22명(48%)은 복무기간 개시일 이후 입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씨는 2015년 6월 1일부터 복무해야 하지만 57일이 지난 같은 해 7월 27일에 입국하기도 했다.
아울러 유치 인재 5명(11%)은 근무기간의 절반 이상을 해외에서 머물렀고 20명(44%)은 근무기간의 10% 이상을 해외에서 보냈다. 특히 B씨는 복무기간이 300일임에도 해외 체류기간만 257일(86%)에 이르렀다. 원격 근무라는 사유를 댔지만 미래부는 주택임차료 등 정부 지원금 1억 2500만원을 B씨에게 지급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7-04-05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