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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정화조 양성화 촉진…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면제

‘손톱 및 가시’를 제거하기 위한 서울 중구의 환경행정이 주목받고 있다. 중구는 수질오염과 도심 악취를 줄이기 위해 장기간 방치된 미등록 정화조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이달부터 10월 말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미등록 상태로 각종 생활 불편을 끼치는 불법 정화조를 양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정화조는 설치 전 담당 자치구에 설치신고해야 하고, 설치 후에는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설이다. 만일 설치신고를 하지 않은 채 정화조를 운용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구는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하는 정화조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면제해 줄 계획이다. 신고 대상은 2010년 이전에 설치된 정화조다. 수세식 화장실로 고치면서 정화조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무허가 업자에게 정화조 설치를 맡겼으면 중구 환경과로 스스로 신고해야 한다. 건물 소유자나 사용자가 신고하면 내부청소·점검 등 미비점에 대한 보완을 거쳐 해당 정화조를 정식 등록할 수 있다.

중구는 미등록 정화조의 자진신고를 촉진하고자 관내 건물 1만 7323동에 대한 전수조사도 병행한다. 전산조회를 통해 정화조가 등록돼 있지 않은 건물을 짚어 내고서, 오는 28일까지 동주민센터와 협력해 건물 내 화장실과 정화조 설치 여부를 현장 조사한다. 미신고된 정화조가 파악되면 건물 사용자에게 자진신고를 안내한다. 만일 정화조 없이 화장실을 설치한 경우 무단방류 여부를 확인하고 사실이 드러나면 고발 등 행정 조치할 방침이다.

최창식 중구청장은 “건물 사용자들이 정화조를 철저히 관리해 악취 없는 쾌적한 도심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7-04-0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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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