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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테크] 과천 아파트 貰주고 세종시서 집 산 당신… 5년內 팔면 양도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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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공무원 A씨는 얼마 전 부동산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고민에 빠졌다. 세종시로 내려오면서 정리하지 않은 과천의 아파트를 팔라는 내용이었다. 2014년 가족과 함께 세종시 아파트로 입주하면서 그는 혹시 서울로 다시 갈 수 있다는 생각에 전세를 주고 내려왔다. 지난 2년간 아파트값이 많이 오르면서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한 것이다.

A씨의 고민은 세종시에 근무하는 공무원, 특히 고위직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해보는 것이다. 세종시에서 근무하는 강모(46)씨는 “직급이 낮은 공무원은 재산공개 등의 걱정이 없지만, 행시 출신의 고위직은 상황이 다르다”면서 “집을 두채씩 오래 갖고 있으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꼬리표가 붙어 인사에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어 고민이 많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어느 단지를 보유하고 있느냐와 현재 가격이 얼마냐 등에 따라 선택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한다.

가정 먼저 챙겨봐야 할 것은 일단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과천 아파트의 가격 상승 가능성이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세종시는 이미 한 차례 가격이 올랐고, 앞으로 입주물량이 많아 중단기적으로 가격 상승의 가능성이 크지는 않아 보인다”면서 “보유한 과천 아파트가 재건축 가능성이 높다면 시세 차익을 노려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과천 아파트 중 용적률이 낮은 곳은 주공1단지(82%)와 2단지(70%), 6단지(80%), 7단지(90%), 10단지(86%) 등이다.

과천 부동산 관계자는 “1단지는 최근 대우건설로 시공사가 선정되면서 분위기가 살고 있다”면서 “용적률이 낮은 곳은 재건축이 가능해 가격 상승 가능성이 있지만, 용적률이 150%를 넘는 곳은 사업이 쉽지 않다”고 귀띔했다.

세금도 챙겨 봐야 한다. 특히 사무관·서기관 시절에 아파트를 사서 양도차익이 억 단위인 경우에는 세금이 적지 않다. 함영진 부동산114리서치센터장은 “9억원 이하 주택은 3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면 양도세가 면제된다”면서 “절세 측면에서는 과천 아파트를 먼저 파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혁진 우리은행 세무자문팀장은 “보통 일시적 1가구 2주택은 3년 안에 예전 집을 팔아야 양도세가 면제되지만 세종시에 내려간 공무원은 상황이 조금 다르다”면서 “근무지 이전 등으로 지방에 집을 구입해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5년 안에만 종전 주택을 팔면 양도세가 면제된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7-04-10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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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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