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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에 탄 훈민정음 상주본 공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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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자 “국가가 매입해 박물관에 보관해야”


불에 그슬린 훈민정음
4·12 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 국회의원 재선거에 나선 무소속 배익기 후보가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을 공개했다. 2008년 이후 모습을 감췄던 훈민정음 상주본은 2015년 3월 배 후보의 집에서 불이 났을 당시 일부 탔다. 2017.4.10
배익기씨 제공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소장자인 배익기(54·경북 상주시)씨가 훼손된 상주본 사진을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배씨는 2015년 10월에도 “최근 상주본 보관 상태를 확인해 보니 썩어가고 있는 것 같다”며 국가가 빨리 매입해 박물관에 보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4·12 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 국회의원 재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배씨는 2008년 이후 모습을 감춘 훈민정음 상주본을 사진으로 찍어 공개했다. 배씨는 10일 사진 속 훈민정음 상주본이 전체 중간 앞부분에 해당하고 대부분 합쳐 놓은 일체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상주본 아랫부분은 안타깝게도 불에 그슬려 다소 훼손됐다.

배씨는 “2015년 3월 26일 집에서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했을 때(서울신문 2015년 3월 27일자 12면 보도) 이렇게 됐다”고 설명했다. 배씨는 이어 “화재로 집에 보관하던 고서적 대부분이 다 타버렸는데, 상주본만 이 정도 피해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당시 배씨 주변 사람들은 “소방관들이 화재를 진압하던 중 배씨가 집안으로 뛰어들어가 무언가를 찾아내 산으로 올라 갔다”고 전했다.

그가 그동안 공개 요구를 거부하다가 이번에 공개한 가장 큰 이유로는 문화재청의 상주본 1조원 감정서를 근거로 국회의원 후보자의 의무인 재산신고에 포함하려다 상주선거관리위원회의 이의제기로 무산(서울신문 3월 28일자 14면 보도)된 것을 들었다. 당시 상주선관위는 “실물 보유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등록하면 허위기재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배씨는 “실제 상주본을 갖고 있어서 재산신고를 하려 한 것”이라며 “공개해야 한다면 재선거에 출마한 지금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배씨는 훈민정음 상주본을 헌책방에서 훔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살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으며 2014년 5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앞서 배씨는 “무죄를 선고받으면 상주본을 내놓겠다”고 했으나 판결 이후 입장을 바꿨다. 그는 “지금 문화재청이 갖고 있는 소유권이 법적으로 내 것으로 인정돼야 국가에 내놓겠다”고 밝혔다.

상주본의 소유권 공방은 복잡하게 얽혀 있다. 2008년 7월 배씨가 “집을 수리하기 위해 짐을 정리하던 중 발견했다”며 상주본을 공개하면서 시작됐다. 문화재청 등 전문가들이 감정한 결과 “상주본은 간송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국보 제70호 훈민정음 해례본과 같은 판본으로 1조원의 가치가 있다”는 분석을 내놔 전국적 주목을 받았다.

특히 간송본에는 없는 훈민정음 창제 원리에 대한 주석이 당시 한글체로 수록돼 있어 학술적 가치가 더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잠시 뒤 상주지역 골동품상 조모(2012년 사망)씨가 “(배씨가)내 가게에서 30만원을 주고 고서 두 상자를 사면서 상주본을 함께 상자에 넣어 훔쳐간 것”이라며 배씨를 상대로 민사(물품인도 청구소송) 및 형사고소(절도 혐의)를 했다.

이후 4년여에 걸친 송사 끝에 조씨가 승소해 법적으로 상주본은 조씨 소유가 됐다. 결국 배씨는 절도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배씨가 상주본을 남몰래 숨겨 놓은 채 1년여 수감생활을 했고, 항소·상고심에서 무죄로 석방된 이후에도 상주본의 보존상태 등에 대해 외부에 언급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상주본의 해외 반출설과 매립설 등 소재를 둘러싼 소문만 무성해왔다.

상주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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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