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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철도 선로 사용료 운행횟수 따라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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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단위선로방식’으로 개편…철도公·운영사 사용료 갈등 해소

고객유치 위한 서비스 강화 기대
요금 오르고 공익성 약화 우려도


그동안 대립과 갈등이 끊이지 않았던 철도 선로사용료가 하반기부터 열차 운행 횟수에 따라 부과되는 ‘단위선로사용’ 방식으로 전면 개편된다. 장기적으로는 선로사용료를 많이 내는 운영사가 이용객이 많은 시간대에 열차를 더 투입할 수 있는 ‘선로 입찰제’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 코레일에 따르면 열차 운행 횟수에 따라 선로사용료를 부담하는 단위선로사용료 체계가 7~8월부터 시행된다. 현행 선로사용료는 공단과 철도 운영사 간 계약을 통해 열차 영업수입의 일정 부분을 내고 있다.

코레일이 운영하는 KTX는 매출액의 34%, 수서발고속철도인 SRT는 50%를 부과한다. 지난해 공단의 선로사용료 수입은 6300억원으로 코레일이 6152억원, 수서발고속철도 운영사인 SR 148억원 등이다. 일반·화물열차·수도권 전동차는 유지보수비의 61% 수준에서 정액 4000억원을 상계 처리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공단은 더 많이 받으려는 반면 운영사들은 적게 내기 위한 수싸움이 치열했다. 열차표 반환수수료를 둘러싼 코레일과 공단의 선로사용료 114억원 추가 소송을 비롯해 국토부와 코레일의 유지보수비 반환 소송 등이 불거지기도 했다.

단위선로사용 방식이 적용되면 고속열차는 열차용량(20편성·10편성)과 운행거리, 유지보수비, 혼잡비용 등을 반영해 사용료가 달라지게 된다. 서울~부산 간 10량짜리 KTX 산천의 1회 선로사용료는 기본 530만원으로 알려졌다.

이는 사용료 결정 방식이 단순·명확해지고 운영사의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현재는 이용객이 늘어 매출액이 커지면 선로사용료를 더 부담하는 구조이다 보니 운영사는 적극적인 마케팅이 필요 없는 비효율이 발생했다.

그러나 단위선로사용 방식이 되면 열차 투입 횟수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하기에 승객을 많이 태울수록 수입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고객 유치를 위한 열차 서비스 확대도 기대된다.

다만 비용 절감을 위해 이용객이 적은 시간대 열차 운행 감소나 요금 인상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더욱이 일반열차는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 운임 감면 및 벽지노선 유지 등에 필요한 공익서비스(PSO) 보전액 감축 등과 맞물려 운행 축소로 인한 철도의 공익성 약화가 우려된다. 수송 물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화물열차도 감축 운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반·화물·수도권 전동차는 공공성을 고려해 현행 ‘정액제’를 유지, 운영사의 부담을 덜어 줄 방침”이라며 “고속열차는 2050년 고속철도 부채 상환계획을 고려해 사용료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코레일도 단위선로사용 방식에 반대하지 않지만 “현재보다 높아지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토부와 공단은 지난해 말 SR 개통에 따른 KTX 이용객 감소로 코레일이 4년 만에 영업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행 매출액 대비 34% 수준에 맞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추후 열차 증감에 따라 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단위선로사용 방식이 안착되면 수요를 분석해 이용객이 많은 ‘피크 시간대’에 사용료를 더 내는 운영사 열차의 추가 투입이 가능해지는 입찰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국토부와 코레일·공단은 최근 조정회의를 갖고 선로사용료 체계 개편에 따라 국토부·코레일 간 유지보수비 소송은 2심 결과를 수용하고, 코레일·공단 간 선로사용료 소송은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7-04-1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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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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