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상 연장자순 수행 불구 규칙 무시 전례에 조율 난항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신임 상임위원 임명을 두고 논란을 빚었던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번엔 위원장 직무대행 지정 문제로 내홍을 겪고 있다.방통위는 최성준 위원장 등이 임기 만료로 퇴임하면서 10일 현재 전체 위원 5명 중 2명이 공석이다. 이에 따라 고삼석(50), 김석진(60), 김용수(54) 위원 등 3명 중 한 명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야 하는 상황이다. 방통위 사무처를 중심으로 논의 중이지만, 좀처럼 이견이 조율되지 않고 있다.
‘방통위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에는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 중 연장자순으로 직무 대행을 맡도록 돼 있다. 규칙대로라면 3명 중 연장자인 김석진 위원이 직무대행을 해야 한다.
하지만 규칙을 무시했던 전례가 방통위의 발목을 잡고 있다. 2014년 3월 이경재 2기 위원장이 임기를 마친 상황에서 최성준 3기 위원장이 인사청문회 등으로 임명이 늦어지면서 현재처럼 위원장이 공석이었다. 규칙대로라면 당시 연장자였던 김재홍(67·야당 추천) 위원이 직무대행을 맡아야 했지만, 방통위는 직무대행 지정 없이 흐지부지 넘어갔다.
고삼석 상임위원은 “당시 공식적으로 직무대행을 지정하지 않았을 뿐 업무 보고 등 모든 것이 여당 위원들 위주로 처리됐다”면서 “연장자 우선 규칙은 이미 사문화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석진 상임위원은 “업무 공백을 메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만큼 이번주 내로 사무처에서 가장 적절한 규정을 찾아내면 3명의 상임위원 간 협의를 통해 가닥을 잡아 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2017-04-11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