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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옴부즈만제도 도입… 고충민원 조사 신속 해결

“억울하시다고요? 옴부즈만이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각종 민원을 조사·해결하는 민원조사관 ‘옴부즈만’이 자치구에 떴다. 서울 양천구는 지난 7일 서기원(64) 전 감사원 부이사관, 박상융(52) 변호사, 유상진(45) 전국지방옴부즈만협의회 부회장을 옴부즈만으로 위촉하고 운영에 들어갔다고 10일 밝혔다. 사무실은 구청 3층에 마련됐다.

양천구는 “주민 대리인으로 행정에 대한 고충민원을 접수해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사하고 시정 조치를 권고함으로써 주민과 행정기관 간 발생하는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양천구 옴부즈만’은 주민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한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부정청탁 오해 소지 차단, 주민과 행정기관 간 의사소통, 갈등·분쟁 해결 등도 한다.

옴부즈만 신청 방법은 간단하다. 구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방문 또는 이메일(ultraseo1@yangcheon.go.kr)로 접수하면 된다. 유상진 옴부즈만은 “주민들이 행정기관의 잘못에 대해 직접 문제제기하는 건 쉽지 않다”며 “옴부즈만은 행정과 시민의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문제를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김기식 양천구 감사담당관은 “옴부즈만은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주민들이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행정기관의 신뢰도를 높여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17-04-1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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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