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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조 예방 폐수처리시설 ‘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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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척결단 41개 사업장 적발

저가 하도급 ·무자격업체 시공 탓
수백억 투입 불구 제대로 가동 안돼


지방자치단체가 녹조 현상을 막으려고 수백억원을 들여 설치한 폐수처리시설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아 무용지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저가 하도급과 무자격 업체에 대한 재하도급, 부실 시공·감리가 원인으로 지적됐다.

국무총리 부패척결추진단은 지난 2~3월 전국 54개 지자체의 80개 하수·폐수 처리시설을 점검한 결과 27개 지자체의 41개 사업장에서 문제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점검 결과 충남 천안시에서는 고도화 폐수처리시설을 국고보조금 113억원을 포함해 162억원을 들여 설치했지만 준공 목표 시기를 1년 이상 넘기고도 핵심 설비인 세라믹 여과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질소 처리가 되지 않은 폐수가 천안천에 방류되고 있었다.

국내 최대 규모인 안양시 박달하수처리장에서는 악취 방지를 위한 지하화 사업 과정에서 저가 하도급과 불법 재하도급 등으로 53곳의 누수, 가스 누출 등 부실 시공을 초래했다. 추진단은 시공사인 P건설이 6개 하청업체에 도급액의 82%에 못 미치는 금액으로 저가 하도급을 준 사실을 적발했다. 건설산업기본법 등에는 부실시공 방지 등을 위해 시공사가 도급액의 82%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안양시에서 사업을 위탁받은 한국환경공단은 이를 알고도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 저가 하도급을 받은 업체는 일부 공사를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업체에 불법으로 재하도급을 줬다.

경기 파주시는 녹조현상을 막고자 2012년 9개 하수처리장에 신규 총인처리시설을 설치했으나, 이 가운데 7개 처리장은 여과재 유실로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규 시설을 만들지 않고 약품을 투입하는 것만으로도 수질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불필요한 시설 공사로 208억원의 예산만 낭비했다고 추진단은 지적했다.

추진단은 이번 점검에서 비리·비위 행위 10건을 적발하고, 관련자 7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지자체 공무원 등 14명에게는 징계를, 4개 건설·감리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제재를 요구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17-04-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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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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