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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한 ‘공공기관 甲질’ 국민신문고 민원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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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 지연·불친절 31%

지난해 국민신문고에 이른바 ‘갑질’(부당처우) 민원이 가장 많이 접수된 분야는 공공기관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공공기관과 각 분야 기업의 대국민 서비스와 관련, 지난해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 6073건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업무처리 지연 및 불친절이 전체의 31.4%인 1904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아파트 무단 설계변경 및 하자 발생 등 건설 분야 983건(16.2%), 통신요금 및 구매물품 환불 등 방송통신 분야 457건(7.5%), 금융 446건(7.3%) 교육 418건 (6.9%) 등 순이었다.

민원의 유형을 살펴보면 업무처리 및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2714건으로 가장 많았다. 불친절이나 폭언·폭행·협박 등 부당한 대우가 1654건, 불공정계약·부당해고 등 부당한 행위가 1241건, 임금체불·보험금 등 미지급이 376건 등 순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공공 분야는 공무원의 불친절·폭언 등 부당한 대우나 업무처리 지연 등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 지난해 3월 접수된 민원 사례를 보면 70대 노인이 행정기관의 민원업무 처리 담당자에게 말이 너무 빨라 알아듣지 못했다며 동일한 질문을 하자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말 두 번 하게 하네. 짜증 나게”라는 신경질적인 답변이 돌아왔다. 또 다른 사례는 세금 관련 고지서를 받지 못해 행정기관에 전화를 걸었더니 안내문자를 보냈었다며, 연체료를 면제해 주겠다는 식의 성의 없는 답변 후 전화를 끊어버렸다는 민원이다. 다가구 주택 준공 과정에서 담당 부처가 신속하게 완성 필증을 지급하지 않아 공사대금을 납부하지 못해 민원을 제기한 경우도 있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7-04-1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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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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