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빗물이용시설 설치하는 시민에게는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설치비의 90%까지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빗물이용시설은 비가 내릴 때 이를 저류조에 저장해 간단한 처리 후 조경, 청소, 화장실 등 용수로 사용해 수돗물을 절약하는 것이다.
지원대상은 지붕 면적이 1000㎡ 미만인 건축물과 건축면적이 5000㎡ 미만인 공동주택이다. 오는 30일까지 관할 구·군 환경과로 신청서 등 첨부서류를 구비해 신청하면 되고, 시와 구·군이 검토해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정한다.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상수도 요금까지 감면받는다.
시는 지난해 25곳에 사업비를 지원해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했다. 공동주택 1곳, 어린이집 11곳, 유치원 4곳, 요양시설 1곳, 다세대주택 3곳, 일반주택 5곳이다.
빗물 활용은 어린이에게 교육 효과도 있다. 북구 학정동 과학엘비 어린이집은 어린이들에게 빗물저금통에 모인 물을 직접 화단에 사용하게 해 물이 소중하고 재활용이 중요함을 가르치고 있다.
신경섭 대구시 녹색환경국장은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빗물이용시설의 확산이 필요하다”며“앞으로 더 많은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