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 2년 새 군수 2명 잇따라 낙마 군정운영 파행 불가피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3일 공직선거법상 이익제공 약속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평호(69) 고성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선출직 공무원은 당선이 무효가 돼 그 직을 잃게 된다.
최 군수는 군수 재선거 두달 전인 2015년 8월 전임 군수 측근에게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대가로 당선되면 정무직 자리를 주겠다는 약속을 한 혐의를 받았다. 또 선거운동 기간 전에 주민들이 모여 있는 식당에서 지지를 호소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았다.
대법원은 최 군수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 선고가 지나치거나 부족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남은 임기가 내년 6월까지 1년이 넘지만 재선거 실시 사유가 대통령선거 30일 전인 지난 9일 이전에 확정되지 않아 군수 재선거는 실시하지 않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새 군수가 뽑혀 7월 취임할 때까지 부군수가 군수 권한대행을 한다.
최 군수는 2015년 10월 28일 실시된 재선거에서 당선돼 1년 5개월여 동안 군정을 이끌었으나 선거법 위반에 발목이 잡혀 전임 군수와 마찬가지로 중도에 낙마했다. 전임 군수는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선거공보에 체납내역을 기재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120만원을 선고받아 군수직을 상실했다.
군민들은 2014년 지방선거 이후 군수 중도하차가 연속된 가운데 앞으로 1년 2개월 이상 군수자리가 비어 있게 돼 군정운영 차질을 피할 수 없게 됐다며 걱정하고 있다.
고성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