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인천공항 실태 점검…9개 업체 중 6곳 위법 적발
폭발·연소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 포장 안전 검사도 받지 않은 채 항공기를 통해 운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감사원은 인천국제공항 물류 및 여객 관리실태 감사를 벌여 위법·부당사항 6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폭발·연소성이 높은 물건 등을 항공기로 운송하려면 항공법에서 규정한 포장물에 대한 성능시험을 거쳐야 한다. 또 이를 거친 포장물에 한해 ‘유엔 마크’를 표기해 운송하게 돼 있다. 포장물 성능시험은 포장물이 일반적인 운송조건에서 내용물이 훼손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자 실시하는 것으로 낙하 시험, 내부 압력 시험, 적층 시험 등을 거치는 것을 말한다. 만약 이를 어기면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250만원, 3차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럼에도 감사원이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위험물 포장 대리업체 9곳을 조사한 결과 6개 업체가 위험포장물에 대한 성능시험을 시행하지 않고 있었다. 게다가 버젓이 유엔 마크도 달았다. 건수로만 봤을 때 총 920건에 이른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7-04-14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