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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로 좋은 공무원 따로 있다!… ‘공부원’ 비율도 직종 따라 큰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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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 있는… 선생님 28% ‘최고’
해외 근무… 외교부 7% ‘최저’
경찰·소방관 10% 간신히 넘어

‘어떻게 해야 공무원 배우자를 만날 수 있나요?’

‘공시족’(공무원시험 준비생)들이 주로 가입한 인터넷 카페에는 국가직·지방직 공개채용시험 이후에 이런 문의 글이 꽤 올라온다. 안정적인 합격권 점수를 받았다면 다음 목표인 ‘공부원’(공무원 부부)이 되기 위한 질문이다.

#교사 부부, 교대·사범대 출신 학연도 한몫

공무원시험을 준비 중인 손모(29)씨는 “공무원연금도 깎였고, 9급의 경우 처음 받는 월급이 180만원이 채 안 된다고 알고 있다”면서도 “안정적인 삶을 공유하기 위해 같은 처지의 공무원을 배우자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이런 성향에 힘입어 공무원 부부의 비율은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공부원’ 비율이 직종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는 사실이다. 직종별 부부 공무원 비율은 가장 안정적인 직업으로 알려진 교원이 27.9%로 가장 높다. 반면 해외 근무가 많은 외교부 공무원은 7.3%로 가장 낮았다. 업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찰과 소방관도 10%를 간신히 넘긴 수준이다. 16일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총조사(2014년 발간)에 따르면 전체 기혼 공무원(72만 8799명) 중 공무원과 결혼한 사람(19만 9877명)의 비율은 27.4%로, 5년 전 조사의 24.6%와 비교해 2.8%포인트 높아졌다. 전체 공무원 중 비율은 22.1%이었고 국가직은 22.6%, 지방직은 21.4%로 지역별로 큰 차이는 없었다.

하지만 직종별 차이는 컸다. 전체 공무원 중 공무원과 결혼한 경우의 비율은 교육(27.9%), 선거관리위원회(26.8%), 법원(24.9%), 행정부(22.5%), 국회(13.7%), 헌법재판소(12.8%), 경찰(12.6%·국가직 기준), 소방(11.4%·지방직 기준), 검사(11.1%), 외교(7.3%) 순이었다.

교사 부부의 경우 교육대, 사범대 출신이라는 학연과 ‘학교’라는 업무공간의 특수성이 영향을 미친다고 당사자들은 입을 모았다. 교대나 사대는 여학생 비율이 다른 학과에 비해 높은 편으로 교대 대부분이 신입생 선발정원의 25~40%를 남학생에게 할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남학생 품귀 현상’과 함께 ‘안정’을 중시하는 성향으로 자연스레 캠퍼스 커플의 비율이 높고, 향후 결혼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많다는 설명이다.

교사 부부의 가장 큰 장점은 ‘방학’이다.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 최모(50·여)씨는 “다가오는 방학을 기다리며 부부가 외국 여행 계획을 짜는 식으로 학교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떨치곤 한다”며 “방학 동안 지친 심신을 달래는 시간을 가질 때면 ‘부부가 교사 하길 잘했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물론 다른 부부 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비슷한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나누고 공감하며 이겨낼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다만 학교라는 제약된 공간에서 오는 단점도 있다. 교사 홍모(49)씨는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일 외에 외부인사와 교류하거나 다른 활동을 하지 않아 세상 물정에 어두운 경우가 많다”며 “교사 부부 대부분이 은퇴 이후를 준비하는 데 서툴다”고 전했다.

#‘3교대·극한 업무’ 경찰·소방관 커플 힘들어

외교부의 경우 외국 근무가 많은 직무 특성상 공무원 부부로 안정된 가정을 꾸리기가 힘든 것이 부부 공무원 비율이 가장 낮은 원인으로 꼽힌다. 한 국장급 외교관은 “한쪽이 재외공관 근무를 나갈 때 배우자가 휴직을 하고 함께 가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몇 차례씩 반복되면 배우자의 커리어에 금이 갈 수밖에 없다”면서 “결국 한쪽이 직장을 포기하거나 장기 별거를 하는 게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고위급 외교관 부부인 김원수(외시 12기) 유엔 사무차장과 박은하(외시 19기) 외교부 공공외교대사는 1987년 결혼 이후 최근까지 4차례나 이산가족 생활을 한 것으로 유명하다. 외교부는 일과 가정의 양립 차원에서 근무지를 조정하거나 가족 관련 지원책을 확대하는 등 나름의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부내에 일·가정 양립 고충심의위원회를 만들었다. 하지만 재외공관의 특성상 모든 부부가 함께 근무할 수는 없는 게 현실이다. 한 외교부 서기관은 “부부를 배려한다고 같은 대륙의 재외공관으로 발령을 내는 경우도 있지만 근무 국가가 다른데 같은 대륙에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말했다.

부부 공무원 비율이 10%대 초반으로 역시 낮은 경찰·소방직은 2교대 혹은 3교대 근무체제와 현장업무가 많은 직무 특성상 공무원과 커플로 맺어지는 경우가 드물다는 설명이 많았다.

경기도 소방공무원인 오모(34)씨는 노량진 학원가에서 만난 지방공무원 아내(32)와 2011년 결혼했다. 그는 “내 경우는 다행히 아내가 제 시간에 들어오지만 2교대 근무를 하는 소방관 부부의 경우 아이를 아예 돌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오씨의 아내도 대출금 상환 압박 등 경제적인 이유로 육아휴직을 1년만 사용했다고 그는 설명했다. 공무원의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최장 3년이지만, 육아휴직급여는 1년만 지급된다.

한 해양경찰관은 “불법 중국어선을 감시하는 24시간 3교대 근무를 마치면 다음날 늦은 오후에나 어린이집에 아이를 찾으러 갈 수 있다”며 “비상이라도 걸리면 밤샘 근무를 하기 때문에 아이를 찾으러 가는 시간이 매번 바뀌는데 눈치가 많이 보인다”고 말했다.

#국가·지방직 모두 7·8급이 가장 많아

공무원 직급별로 공부원 비율을 보면 국가직과 지방직 모두 최근 10년 새 결혼적령기를 맞은 7·8급 공무원이 가장 높았다. 9급 공무원의 경우 아직 미혼 공무원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미혼인 지방직 공무원 고모(28)씨는 “아직까지 결혼 생각이 없지만, 입직 연도가 얼마 차이 안나는 선배들은 대부분 공무원 커플인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공무원이 지금처럼 결혼 상대 1위가 되기 전에 임용된 6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 급수가 올라갈수록 부부 공무원의 비율이 낮아졌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7-04-1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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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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