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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25년 이상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퇴직하면 표창을 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는 사립학교 교원과 별정우체국 직원도 포함된다. 33년 이상 근무한 교육공무원과 6급 이하 직원은 5등급인 옥조 근정훈장 대상이 되며, 차관급은 황조, 장관급은 청조 근정훈장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공무원 재직 중 받은 표창은 승진심사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징계 처분을 받을 때 처분을 한 단계 내려받을 수 있어 ‘면죄부’ 역할도 한다.
국가기록원 제공
2017-04-17 3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