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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의 성숙도에 발 맞춰 서울시의 주요시책이나 사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시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여론조사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의회 오봉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 1)이 지난 7일 「서울시 여론조사 조례안」을 발의했다.
오 의원은 “시민사회의 도래와 더불어 대중의 합리적이며 보편적인 공동의지로 조성되어 온 것이 여론이고, 특히 지금은 사회의식의 변화, 기술과 경제제도의 변화 등으로 시민 개개인의 의사가 공공의 정책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시대”라고 말하며, “서울시의 중요시책이나 사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시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행정의 민주성・공정성・신뢰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오 의원이 발의한 조례에 따르면, 시장으로 하여금 주요시책에 대한 계획수립, 집행, 평가 단계별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 피조사자에게 특정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특정 응답을 유도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조사자의 의사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고, 여론조사 결과를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및 신문・방송 매체 등을 활용하여 공개하는 것도 함께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제273회 임시회에서 해당 상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4월 28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