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목적지 제주 최대 10일 체류…서울·부산 등 타지 경유도 가능
동남아 단체관광객 제주 무비자 입국이 오는 9월부터 허용돼 중국인 단체관광객 급감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원희룡 제주지사는 17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주간 정책회의에서 “제주를 최종 목적지로 하는 동남아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환승 무비자 120시간(5일) 제도가 9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제주를 최종 목적지로 할 경우 비자를 발급받지 않고도 서울이나 부산 등 다른 지방에서 5일 동안 머무를 수 있고 제주에서는 최장 10일까지 체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동남아 단체관광객은 무비자로 인천공항이나 김해공항으로 입국해 서울이나 부산 등지에서 5일 동안 체류하다 제주를 거쳐 출국할 수 있다.
그동안 중국 단체관광객만을 대상으로 이 같은 제도를 시행했으나 중국 정부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으로 관광객이 급감하자 정부가 마련한 대책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동남아 단체관광객에 대한 전자 비자 발급과 제주도 방문을 위한 환승 무비자 입국을 활용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