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인도 놀러 오는’ 순천만국가정원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대구마라톤에 세계 엘리트급 17개국 160명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지자체마다 청년 범위 들쭉날쭉… 인구구조·재정 형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관광·지역경제 활성화”… 지자체들 캐릭터 마케팅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사학법인 부패 신고자도 법적보호 받는다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개정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

공직에 적용하던 보호제 확대
전국 7663개 기관 새로 적용

# 2012년 A씨는 교사로 재직 중이던 고등학교의 회계 비리를 시교육청에 신고해 17건의 비리를 밝혀냈다. 하지만 학교 측은 비리 관련자 대신 A씨만 두 차례 파면했다. A씨는 현재 가까스로 복직했으나 수업을 배정받지 못하고 시설·환경 관리 업무를 맡고 있다.

# B씨는 2008년 시교육청에 자신이 근무하던 고등학교의 재단이사장이 기간제교사를 허위로 등록하는 등의 수법으로 학교 경비 수십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신고했다가 학교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파면됐다. B씨는 이후 교원소청을 통해 복직됐지만 5일 만에 다시 파면을 당했다.

앞으로는 이들처럼 사립학교·법인 관련 부패행위를 신고한 교직원 또는 임직원도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사립학교·법인은 공공기관과 공직자에게 적용되는 부패신고 및 보호·보상제도에서 제외돼 부패행위를 신고했다가 불이익을 받아도 법상 보호를 받을 수 없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사립학교·법인을 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개정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이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혔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앞으로 누구든지 사립학교·법인과 관련해 횡령·계약부정·직권남용 등의 부패행위를 신고했다가 해고·징계 등 불이익을 받는 경우 신분보장 또는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의 수입이 늘어나면 최고 30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다만 소급금지원칙에 따라 18일 이전에 사립학교·법인 관련 부패행위 신고로 불이익을 당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에 새롭게 법 적용을 받는 기관은 올 1월 기준 7663곳이다. 6454곳의 사립학교와 1209곳의 학교법인이다. 지난해 교육통계연보 등에 따르면 사립학교·법인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재정지원 규모는 2015년 결산기준 약 10조 4185억원이다.

한편 권익위는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사립학교·법인 관련 부패신고로 접수된 사건은 보조금 부정 수급 등 모두 133건이라고 밝혔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7-04-19 12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