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 약령시장 5곳에서 한약재 불법 유통 실태를 점검한 결과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한약재를 식품용으로 판매한 10곳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은 까마중 열매(용규), 백굴채(애기똥풀), 황벽나무(황백), 살구씨, 상기생, 백선피, 방풍, 여정실, 목통, 오배자 등 식품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10개 품목을 유통하고 있었다. 이들 품목은 의약품 용도로만 사용 가능하다. 특히 ‘붉나무’는 식품은 물론 한약재로도 사용할 수 없지만, 일부 업체가 판매용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