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인계시스템’ 활용 늘어… 불법처리·전염병 차단 효과
환경부는 사물인터넷(IoT)과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가축 분뇨를 처리·관리하는 ‘전자인계시스템’이 양돈농가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가축 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은 지난 1월 허가규모 1000㎡ 이상 4526곳을 대상으로 시행됐고, 2019년 1월부터는 50~1000㎡ 미만 신고대상 양돈농가도 의무화된다.
환경부가 운영상황을 점검한 결과 목표 대비 117%인 5299곳에서 활용하고 있다.
가축 분뇨 중 물기(함수율 90%)가 많아 수질오염과 악취 등 환경오염 우려가 높은 돼지 분뇨부터 적용하고 있으며 향후 닭과 소 분뇨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돼지분뇨를 수거하거나 액비(액체비료)를 살포하는 차량에 IoT 기술이 적용된 중량센서, 위성항법장치(GPS), 영상정보처리장치, 무선통신망 등이 설치돼 실시간 위치와 중량정보뿐 아니라 영상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 국토지리정보·새올행정정보시스템의 인허가 정보 등을 활용한 빅데이터를 분석해 가축 분뇨 무단 살포 등 불법 행위를 적발하거나 가축 분뇨 관리 정책에 활용이 가능하다.
지난해 제주열병 및 지난 2월 전북 정읍 등에서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돼지분뇨 수거 차량 이동 현황을 실시간으로 관리, 통제할 수 있었다. 지난 1일 제주에서는 살포 기준(1~2t)을 초과해 260t의 액비를 불법 처리한 운반업자가 적발됐다.
환경부는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해외 수출 등을 위해 지난해 9월 상표권 등록에 이어 특허 출원을 추진하고 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7-04-19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