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20일 오후 장수군청에서 마을주민과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주민이 요구하는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등 교통 안전시설을 확충하기로 했다.
장수군은 상반기까지 마을 앞 내리막 경사방향에 무인단속 장비를 설치키로 했다. 남원국토관리사무소는 버튼식 횡단보도 신호기, 사망사고 발생지점 표지판, 보도, 유색 미끄럼방지 포장, 무단횡단방지시설, 차선규제봉, 속도제한표지 등 안전시설을 확충한다. 장수경찰서는 국도 19호선 마을 앞 구간에 대해 현재 시속 60㎞인 제한속도를 40㎞로 내리고 오르막 경사방향에 무인단속 장비를 설치키로 했다.
금천마을 앞 왕복 4차로의 국도 19호선은 경사진 급회전 길로 돼 있어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곳이다. 지난 1월에는 주민이 도로를 건너다 과속차량에 숨지자 마을기금으로 희생자를 위로하는 위령제를 지내기도 했다. 주민들은 행정기관에 수차례 안전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나 개선이 되지 않아 지난달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