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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인제의원 “고시원 밀집지역 청년주택 공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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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관악구 신림동, 동작구 노량진 등 2030 청년세대가 밀집한 지역 등에 맞춤형 청년 임대주택의 공급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이는 서울시의회 김인제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구 제4선거구)이 발의한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73회 임시회 개회중인 4월 20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됨에 따라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을 위한 사업대상지가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대중교통중심 역세권’ 요건 중 하나인 도로폭 기준을 현행 “폭 30m”에서 “폭 25m”로 사업대상지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둘째 현재 청년주택 사업가능한 용도지역을 제2종 및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외에도 근린상업지역에서도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교통이 편리한 고시원 밀집지역 등 청년층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시장이 별도로 사업대상지로 지정하고 지정요건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넷째 사업대상지내 노후건축물 기준을 예외적으로 적용 배제할 수 있는 요건을 정했다.


김인제 의원은 “이 조례안이 제정․시행된 작년 7월 이후 실제 사업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제도적 문제점들을 치유하고, 나아가 현재 심각한 주거난을 겪고 있는 청년세대에 조금이나마 희망을 주고자 이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하면서, “이 개정조례안이 시행되면, “그 동안 도로폭 기준이나 노후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던 대상지와 청년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사업대상지로 지정될 수 있어 청년주택의 공급 물량이 부분적으로 증가할 것”이라 말했다.

일례로, 관악구 신림동이나 동작구 노량진 등 고시원 밀집지역이 사업대상지로 지정될 경우 2030 청년 세대들에게 맞춤형으로 저렴하고 쾌적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다.

김인제 의원은 “이번에 청년주택을 확대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보완되었으므로, 향후 사업 추진과정과 실적, 실제 공급 임대료 등을 꼼꼼히 점검하여 보다 많은 청년들이 저렴한 주거공간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청년과 약자를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며 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참고로, 이 개정조례안은 4월 28일 개최예정인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서울시로 이송된 후 곧바로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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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