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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혜련의원 “‘서울 청소년 친화도시 조례’ 행자위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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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혜련 의원(동작구 제2선거구, 보건복지위원회)이 ‘청소년 친화도시 서울’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발의한 「서울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안」이 4월19일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되어, 본 의회의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이 조례안은 청소년을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고, 청소년 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청소년 참여, 권리증진, 안전조치, 지원, 국제협력, 실태조사 등 청소년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는 청소년의 범위, 실행계획의 수립주기, 실태조사의 주기를 효율성 있게 조정하고, 청소년 정책수립에 의견수렴 방법을 확대하는 등 김혜련 의원이 발의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의 취지를 적극 살리면서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수정했다.

김혜련 의원(동작구 제2선거구, 보건복지위원회)은 2016년 청소년들을 위한 비전과 정책 대안을 위해 ‘서울시 청소년 지원 정책 및 행·재정 지원 체계 개편 방안’이라는 정책연구를 수행한 바 있으며, 이를 기초로 연구진, 학계, 현장전문가 등과 수십 차례 회의와 워크숍, FGI, 토론회, 시정질문 등을 거쳐서 이번 조례를 발의했다.



김혜련 의원(동작구 제2선거구, 보건복지위원회)은 “투표권자가 아니라는 이유에서 청소년들이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어, 우리 사회와 기성세대들이 청소년을 바라보는 시각과 관점이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청소년들의 의견을 경청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와 기반을 마련하고, 그들과 최선을 다해 소통하는 것이 우리사회의 건강하게 만드는 첫 걸음”이라고 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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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