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사 740t 불법 배출해도 몰라… 감사원, 위법·부당사항 18건 적발
폐기물 배출자 지도·감독 업무를 총괄하는 환경부는 폐기물 시험분석기관의 폐기물 분석결과를 활용하는 제도를 마련하지 않았다. 사업자가 폐기물 분석을 의뢰해 지정폐기물로 인지했더라도 일반폐기물로 불법 배출해도 지방환경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알 방법이 없는 셈이다. 실제로 감사원이 지정폐기물로 확인받았지만, 지정폐기물 배출 기록이 없는 4개 업체의 폐기물 성분을 분석한 결과 3개 업체가 지정폐기물 740t을 일반폐기물로 불법 배출했다. 이 폐기물에는 납과 카드뮴, 수은 등 유해물질이 기준보다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지정폐기물 매립시설의 침출수 관리도 부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62개 지정폐기물 매립시설 중 6개 시설의 침출수 수위가 기준보다 최대 5.5배 초과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7-04-21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