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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 다이어트식품 제조 판매사범 적발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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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황, 빼빼목 등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한약재를 넣어 불법으로 다이어트 한약을 만들어 판 일당이 덜미를 잡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21일 한약 제조자격 없이 불법으로 다이어트 한약을 만들어 판 혐의로 K 건강원 업주 A(52)씨 등 6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2년부터 한의사만 처방할 수 있는 마황과 식품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한약재 등 6가지 원료를 섞어 가짜 다이어트 한약을 제조해 약 6억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다이어트 한약 제조 비법을 전수해주겠다며 서울의 건강원 4곳을 가맹점으로 모집했다. 이들 업주도 A씨가 알려준 제조법에 따라 다이어트 한약을 만들어 최근 2년여간 7억 8000만원어치를 판매했다.

A씨가 원료로 쓴 마황은 에페드린이 주성분으로 심장박동수를 증가시키고 말초 혈관을 수축해 혈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대한한의사협회가 최근에도 경고한 한약재다. 또, 빼빼목 등 A씨가 함께 사용한 다른 한약재들도 안전성 검증을 위한 임상시험 등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험한 원료였다.

A씨는 인터넷에 떠도는 자료를 보고 다이어트 한약을 만들었고, 주로 시간에 쫓기는 직장여성과 여학생 등을 노리고 전화상담으로 고객을 모집했다. 가짜 다이어트 한약을 복용한 여성들은 심장이 너무 빨리 뛰거나 간수치가 급격히 높아지는 등 부작용을 호소하며 병원 신세를 졌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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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