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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정태의원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 법적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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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를 시작으로 향후 격년단위로 개최되는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이하 ‘서울비엔날레’)’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법적 추진근거가 마련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김정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2)은 상임위 소속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서울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273회 임시회 개회중인 4월 21일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부내용을 수정하여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지난 3월 13일 개최된 서울비엔날레 토론회에서 제시된 각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마련되었다. 참고로, 제1회 서울비엔날레는 금년도 9월 1일부터 66일간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돈의문박물관마을 등 시내 주요 도심에서 개최예정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정태위원장은 서울시 도시건축 문화진흥이라는 서울비엔날레의 개최목적과 도시건축문제 해결방안의 국제적 공유라는 대외적 필요성에 주목하여, 이 행사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제도적 기반아래 향후 지속해서 개최될 수 있도록 하자는데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 모두가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조례안에서는 첫째, 2017년부터 격년단위로 개최하고, 시장의 책무로 조직 및 인력,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도록 명시하였으며 둘째, 조직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근거를 두어 성공적인 행사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셋째, 서울비엔날레의 개최 및 운영을 전담할 조직을 지정하거나 출연기관을 통해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넷째, 성공적인 행사개최를 위한 출연금 교부근거와 기금의 설치가능성을 규정하고 마지막으로, 비엔날레 사무와 관련한 지도 및 감독, 잔여재산의 귀속근거 등을 규정했다.

김 위원장은 “네델란드 로테르담(국제건축비엔날레), 런던(건축축제), 홍콩·심천(도시건축비엔날레), 시카고(건축비엔날레) 등 세계 각국 대도시는 도시건축이 인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공통된 인식 하에 현대도시의 다양한 문제해결을 도모하고자 비엔날레를 개최하고 있다”며, “금번 조례제정으로 추진동력을 마련한 서울비엔날레가 명실 공히 도시건축분야의 세계적인 대표 비엔날레로 성장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4월 28일 개최예정인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서울시로 이송된 후 공포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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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