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인도 놀러 오는’ 순천만국가정원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대구마라톤에 세계 엘리트급 17개국 160명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지자체마다 청년 범위 들쭉날쭉… 인구구조·재정 형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관광·지역경제 활성화”… 지자체들 캐릭터 마케팅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명예기자가 간다] 미얀마 공항 검사대… 세관 직원인 나도 떨렸다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휴대품 검사… ‘설마’가 사람 잡는다

# 1999년 인천공항 이전의 김포공항에서 여행자휴대품 검사(휴대품 검사)업무를 담당했다. 당시 ‘비아그라’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던 시기다. 비아그라 반입이 불법인 줄 알면서도 몰래 반입하다가 세관에 적발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 미얀마 입국 시 휴대품 검사를 받은 적이 있다. 현지 선교사를 위해 이것저것 싸간 물품이 문제가 됐다. 의류 등 양이 많다 보니 현지 세관에서는 판매용으로 본 것이다. 미얀마 세관의 여행자휴대품 면세한도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세관신고서 제출 전부터 휴대품 검사가 걱정됐다. 세관직원인데도 말이다.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한 세관 공무원이 해외여행자의 휴대품을 검사하며 반입 금지 물품 규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관세청 제공



# “난, 괜찮겠지”…무모한 용기가 화 불러

지난해 인천공항 내국인 입국자 수는 1600만명에 달한다. 일평균 4만 3000여명이 세관을 통과한다. 즐거웠던 해외여행의 끝에 맞는 휴대품 검사는 불쾌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다.

해외여행이 보편화되면서 여행자휴대품 면세한도가 600달러에 술 1병, 담배 1보루는 면세가 된다는 건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일 수 있다. 그럼에도 지난해 인천공항 유치내역 1위는 핸드백, 2위는 주류, 3위는 담배다. 특히 담배류 유치 실적은 전년 대비 36.7% 증가했다.

대부분은 “설마 걸리겠냐”는 무모한 용기를 발휘하다 적발된다. 이 경우 휴대품 신고서에 ‘신고할 물품 없음’으로 체크하는데 자진신고 미이행으로 납부세액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관세청은 2015년 해외여행자의 휴대품성실신고를 위해 면세한도 초과물품 자진 신고 시 30% 감면(15만원 한도)하는 반면 미신고 시 40%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2년 내 2회 이상 적발된 상습적 미신고자는 세액의 60%를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개정했다.

반입금지 물품 등 관련 규정을 몰라 유치 또는 처벌되는 경우도 있다. 반입금지 물품은 총기류, 마약류, 검역대상물품, 멸종위기 동식물 등이다. 착오로 반입하다 적발되는 물품은 BB탄 총, 장식용 칼, 웅담분 등이 대표적이다. BB탄 총과 장식용 칼은 모의총포 규정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멸종위기야생동식물취급에관한조약(CITES)에 따라 웅담·사향 등의 성분이 들어간 제품은 반입할 수 없다.

마약류는 반입금지 물품임을 잘 알고 있기에 대리운반의 위험이 높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이나 가정주부가 대상이다. 일정액의 사례금을 제시하면서 자신의 가방을 대신 운반해 줄 것을 부탁한다. 아무런 죄의식 없이 운반해 주다가 세관에 적발돼 처벌받는 사례가 빈번하다. 특히 마약·총기류 등이 들어 있는 줄 모르고 운반해주다 본의 아니게 범죄자로 전락하는 경우도 있다.

대리 운반하다 적발되면 밀수입죄가 적용된다. 해당물품 몰수 및 죄질이 나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기에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김석원 명예기자(관세청 대변인실 주무관)

# 각국 반입금지 물품 숙지해 불이익 막아야

관광업계에 따르면 5월 황금연휴를 앞두고 해외로 떠나는 여행객이 100만명을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즐거웠던 여행을 휴대품 검사로 인해 두렵고 불쾌하게 마무리하지 않기 위해서는 성실한 휴대품 신고가 중요하다. 관세청은 여행객들이 알지 못해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홈페이지·블로그 등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관세청 블로그(http://ecustoms.tistory.com)에는 주요 여행국의 면세한도를 연재하고 있다. 여행 전에 꼼꼼이 살피고 준비하면 낭패를 예방할 수 있다.

김석원 명예기자(관세청 대변인실 주무관)

2017-04-24 33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