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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계셨나요] 200년 전에 ‘권익위’를… 정약용이 공직사회에 던진 화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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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년 전 다산 정약용이 국민권익위원회와 같은 민원 기관 신설을 제안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정약용은 1817년 발간된 경세유표에서 모든 백성들의 민원과 신고 접수를 담당하는 ‘노고원’(路鼓院)이라는 전담부서의 신설을 제안했다.

곽형석 명예기자(권익위 대변인)

노고원이란 정부부서를 대궐 밖에 설치해 원통한 일이 있어 민원을 제기하거나 부패한 관리를 간언(諫言)·탄핵(彈劾)하고자 하는 사람이 직접 진술이나 문서로 그 내용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접수한 조정에서는 아무리 사소한 내용이라도 각하시켜서는 안 되며, 반드시 조치를 취해 통보하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부서의 설치를 제안한 배경에는 수령과 향리의 부정과 토색에서 비롯된 삼정문란으로 인해 농촌사회는 피폐해졌고, 민심은 크게 동요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조직을 통해 이들의 민심을 수렴하고 사회적 모순을 극복해 보려는 시도이기도 했다.

실제 지방에서 민원을 들고 가도 대궐 안에 있는 신문고를 치는 것은 불가능했으며, 궐 안에 들어가는 것조차 어려웠다. 지방관아 역시 사정은 다를 바 없어 민원은 번번이 아전들이 막아섰고 백성들은 관청에 출입하는 것조차 어려운 실정이었다.

노고원의 한자의 의미는 ‘길’(路) 위에 ‘북’(鼓)을 설치한 ‘기관’(院)이라는 의미이다. 임금이 평상시 거처하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대궐 밖에 있는 건물에 다락을 만들어 북을 설치하고 억울한 사정이 있거나 고할 내용이 있으면 올라가 치도록 한다는 것이다. 노고원의 소속은 형조에 속해 있지만 업무적으로는 왕명의 출납을 담당하는 도승지의 관할하에 두도록 했다. 이것은 민원 등을 왕에게 직접 보고하고 왕명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제도적으로 백성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려 한 것이다.

정약용은 다른 실학자들이 토지개혁, 조세개혁 등 거시적인 개혁안을 먼저 주장한 것과는 달리 경세유표에서 중앙행정기구의 개편을 통해 농본주의를 벗어나 농업과 상업의 대등한 발전을 추구하고 이를 위해 행정기구를 중심으로 외국기술을 체계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직이 백성을 위해 존재한다는 애민사상을 구체적인 정부조직에 실천하려는 한 그의 이상은 주목할 만하다.

정약용은 6조 곧 이조·호조·예조·병조·형조·공조로 제도화된 정부조직를 각 조마다 20개 관아를 만들고 각 관아의 분명한 역할과 정원을 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의 이러한 주장에는 개혁안을 실행할 구체적인 중앙행정기구를 먼저 만들고 그 이후 토지, 조세 및 과거제도 등을 개혁하는 것이 개혁을 성공시킬 수 있는 전제조건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그의 이러한 개혁은 세도정치의 모순 속에서 실행의 빛을 발휘하지는 못했다. 백성들의 억울한 사정은 해결은커녕 하소연할 곳조차 찾지 못해 조선 후기 발생한 수많은 민란의 도화선이 됐다.

정약용의 개혁론은 단순히 지나간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21세기 우리 공직사회가 여전히 극복해야 할 과제이자 비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곽형석 명예기자(권익위 대변인)

2017-04-24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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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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