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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초 연휴 ‘아이돌봄 서비스’ 정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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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하는 부모 양육공백 없게…대선 공휴일도 평일처럼 제공

조기 대통령 선거에 따라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다음달 9일에도 근무하는 부모를 위해 정부의 아이돌봄 서비스가 평일과 동일하게 제공된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에게 제공되는 공공 돌봄 지원 체계다.

여성가족부는 24일 다음달 징검다리 연휴 기간에도 아이돌봄 서비스는 차질없이 지원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 5월에는 석가탄신일(3일), 어린이날(5일) 등 법정공휴일에 이어 조기 대선으로 인한 임시공휴일(9일)이 이어진다.

전국 초등학교 상당수는 공휴일 사이에 끼어 있는 평일에 자율휴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시기 양육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이돌봄 서비스를 정상 운영키로 했다는 게 여가부의 설명이다.

통상 주말과 법정공휴일에는 아이돌봄 서비스의 시간당 단가(6500원)를 50% 가산한다. 하지만 이번 임시 공휴일에는 가산 요금을 정부가 전액 부담키로 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영유아뿐만 아니라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모든 부모가 이용할 수 있다.

시간 단위로 보육, 놀이, 등·하원 등 돌봄 서비스가 제공되며, 한 자녀당 연 최대 480시간 이내로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다.

이용 요금은 4인 가족 기준 월 소득 536만원(중위소득 120%) 이상이면 전액을 해당 가정에서 부담해야 하지만, 그 이하인 경우 최대 70%(종일제), 75%(시간제)까지 정부 지원을 받게 된다. 만 3~36개월 이하 영아를 둔 부모의 경우 월 120시간 이상 200시간 이내 제공되는 종일제 돌봄을 이용하면 된다.

월 200시간을 기준으로 할 때 서비스 이용 요금은 130만원이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7-04-2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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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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