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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상인 갈등 팽팽… 파행운영 치닫는 여수 낭만포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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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권 부여 계약체결 금지 가처분’ 인용… 市 “이의신청”

법원 “계약 기간 연장 여지 있어”…신규 운영 6명 계약 무기한 연기

지난해 여수 관광지 중 선호도 1위에 오른 낭만포차가 시와 상인 간 법적 분쟁을 벌이면서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법원은 최근 탈락 상인들이 여수시를 상대로 제소한 제3자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전남 여수시 최고 관광지로 평가받은 ‘여수 낭만포차’가 시와 상인 간 법적 분쟁을 벌이면서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서울신문 3월 9, 16일자 12면>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 20일 낭만포차 탈락상인 5명이 제기한 운영권 부여 계약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들 탈락자 이외 제3자에게 점포의 운영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계약 체결 및 이행을 해서는 안 된다”며 “소송 비용도 여수시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여수 낭만포차’는 주철현 여수시장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공약으로, 시행 첫해인 지난해 여수 관광객 선호도 1위에 선정될 만큼 인기 장소로 자리잡았다. 지난해 5월 개장했다. 낭만포차의 호황은 낭만포차 운영자가 되고 싶은 신청자가 쇄도하면서 불협화음을 낳았다. 낭만포차는 1년 단위로 계약하되 최대 4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여수시가 기존 운영자 17명 중 투명하지 않은 평가지표로 5명을 탈락시켰다.

특히 이번 심사에서 차상위계층 등을 아무런 대안 없이 떨어뜨려 반발을 샀다. 일부 탈락자는 투자비 2000만원을 아직 회수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여수시는 평가항목 중 청결도의 만점은 5점인데 8점과 6점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상인과 시의원 등이 평가표 공개를 요구했지만 여수시는 끝내 거부했다.

재판부는 “여수시가 구성한 평가위가 운영 8개월이 흐른 지난 2월 뒤늦게 구성되고 운영자 17명 가운데 30%를 일률적으로 탈락시키기로 방침을 정했다”며 “애초 평가기준에 없던 ‘매출액’을 갑자기 평가지표로 추가해 심사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평가기준에 따라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기준으로 심사를 받으면 계약 기간이 연장될 여지가 있다”며 “탈락 상인들이 여수시를 상대로 앞으로 낭만포차에 대한 운영권 확인을 구할 권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낭만포차 신규 계약 시점은 다음달 4일이지만, 이번 법원 판결로 제동이 걸렸다. 시는 지난달 18일 신규 운영자 6명을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할 방침이었지만 이번 법원 판결로 무한정 연기했다. 졸속 행정으로 애꿎은 피해자만 양산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수시는 기존 탈락자 5명과 신규자 6명을 모두 배제한 채 우선 12개 업소만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조일수 시 건설교통국장은 “탈락자들과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이라며 “가처분 판결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글 사진 여수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2017-04-2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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