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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 중심에 예식장 등 상업시설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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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구단위계획 변경 가결…종교시설 등도 지정용도 해제

서울 양천구 목동중심지구에 예식장, 검정고시학원이 들어서는 등 상업·업무 기능이 강화된다. 동작구 영도시장 자리에는 동작구청의 행정복합타운 건설이 추진되고 마포구 대흥역 인근 경의선숲길공원에서는 개별건축 행위가 허용된다.

서울시는 지난 26일 제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목동중심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7일 밝혔다. 71만 4871.4㎡ 규모인 목동중심지구 내의 양천우체국을 공공청사에서 해제해 상업용도 개발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수용도로 지정된 교회·성당·사찰 등 종교시설과 전신전화국·통신용 시설, 금융업소 등도 지정용도를 해제해 상업·업무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발이 허용되지 않았던 예식장도 중심상업지구에 허용하고 학원 중 입시학원을 제외한 검정고시학원도 허용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주변 대규모 주거단지에 대한 서비스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동작구청이 종합행정타운을 조성하는 영도시장 일대 상도1 특별계획구역을 해제하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내용의 ‘상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변경안’도 수정 가결했다. 종합행정타운과 연계해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역세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장승배기 1·2 특별계획가능구역을 지정했다. ‘대흥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도 조건부 가결했다. 경의선숲길공원 조성에 따라 다양한 건축 수요가 발생한 것을 반영해 기존 설정한 4개 특별계획구역을 해제, 개별 건축행위가 가능하도록 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17-04-2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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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