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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 대신 ‘○○○님’ 민원인 호칭 바꾼 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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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선생님’ 병행 사용

“○○○님, 뭘 도와드릴까요. 민원여권과입니다.”

서울 구로구가 5월부터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이용해 오던 ‘고객님’이라는 호칭 대신 ‘○○○님’이라고, 실명에 ‘님’자를 붙여 사용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고객님’은 2004년 행정자치부의 ‘민원인 호칭 개선안’이 마련된 이후 구청 방문 민원인이나 서면 민원인들에게 주로 이용돼 왔다.

이번 호칭 변경은 ‘주민이 구 행정의 주인이다’라는 이성 구청장의 철학에서 비롯됐다. 헌법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문구에 기초한 정신이기도 하다. 이 구청장은 지난 3월 초 간부회의에서 호칭 변경을 지시했고 민원담당 부서인 민원여권과, 자동차관리과, 징수과 직원들이 토론을 통해 ○○○님이라는 호칭을 결정, 통일안을 마련했다.

구 관계자는 “기존의 ‘고객님’이라는 호칭은 관청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주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 정신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몇몇 주민들은 호칭을 바꾸라고 민원을 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큰 원칙은 민원인을 ○○○님 등 실명으로 호칭하고 민원인의 연령과 응대 상황에 맞게 ‘어르신’과 ‘선생님’을 병행 사용토록 했다. 진정서, 고충민원 등 서면 접수 민원의 경우에는 실명을 사용하고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한 사이버 민원은 개인정보보호법을 고려해 ‘홍○○님’으로 처리한다.

이 구청장은 “이번 민원인 호칭 개선은 구민 중심의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펼쳐 나가겠다는 구로구의 의지를 보여 주는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주민이 주인 되는 행정 구현을 위해 더욱 힘을 쏟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7-04-2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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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