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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대표단, 문재인 후보와 지방분권개헌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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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대표단은 4월 27일(목) 14시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지방분권개헌 국민협약식’에 참석하여 문재인 후보와 개헌에 대한 국민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왼쪽 두번째) 등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대표단이 27일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문재인 후보(오른쪽 세번째)와 지방분권개헌 국민협약식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 자리에는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전국지방분권협의회, 한국지방신문협회, 지방분권전국연대,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한국지역언론인클럽, 지역방송협의회 등 10개 단체로 구성된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대표가 참석했다.

지방분권개헌 국민회의 대표단은 국민협약서를 통해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등 급변하는 국내여건을 고려할 때 역동적인 사회경제적 혁신 없이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없다며 지방자치와 분권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최우선 과제이자 시대적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현행 헌법은 지방자치를 위한 최소한의 입법권, 행정권, 재정권, 사법권도 규정하지 않아, 중앙정부에 예속되어 독자적인 지역발전정책 없이는 잘 사는 지역을 만들 수 없다며 중앙집권적 통치체제를 새로운 민주적 자치분권체제로 바꾸고, 대통령과 국회, 중앙과 지방의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분권시대의 핵심목표는 직접민주주의 시대에 가깝게 국민의 참여를 여는 것이며. 지방분권을 통한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의 수직적 분권화와 공동체 지향적 분권을 통한 정부에서 시민사회로의 수평적 분권화 즉, 지방자치를 달성하는 것이며 국민주권시대를 여는 것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지방분권 개헌의 협약내용은 지방분권국가 선언, 주민 자치권, 지방정부의 종류, 보충성의 원칙, 입법권의 귀속과 종류, 입법권의 배분, 행정권의 배분, 자치조세권 및 자치재정권 배분, 자치조직권, 양원제도입, 직접민주주의 도입, 헌법 개정 국민발안제 도입, 중앙-지방협력회의 등 총 13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만들겠다”며 “수도권과 중앙정부로 초집중된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기 위한 헌법적 조치(개헌)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개헌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윤석우 회장(충남도의회 의장) 을 대신하여 대표로 참석한 양준욱 의장은 “지난해부터 지방분권 TF를 구성하여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국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며 차근차근 지방분권을 준비해 왔다” 며 “지방분권 시대에 맞는 참된 지방의회의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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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