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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미경의원 “학생선수 학습권-인권 법적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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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미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이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안」이 지난 4월 28일 제27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김미경 의원은 그동안 대학진학과 엘리트선수 육성을 위한 과도한 훈련과 대회참가로 인해 학생선수들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잦은 폭력과 구타로 인해 학생선수들의 기본적 인권마저 무시되고 있는 학교 체육 현실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학교체육의 전반적인 시스템 개선과 학생선수들의 학습권 및 인권 보장을 위한 지원 방안 등에 대해 꾸준히 연구해온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내 학생선수는 총 7,743명으로 이중 20.9%인 1,622명은 「학교체육진흥법」 및 ‘서울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운영 지침’의 규정에 따른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특히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선수(37.2%, 406명)가 가장 많은 최저학력 미달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지난해 서울시내 학생선수 중 운동을 중단한 중도 포기율은 평균 8.3%로, 최근 3년간 중도 포기 현황을 살펴보면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학생선수들의 최저학력기준 미달과 중도 포기의 증가는 대회출전의 제한과 진학 및 진로목표의 상실로 인한 학교 부적응, 나아가 사회부적응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으나, 현재 이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미미한 상황이다.

이에 이번 조례는 ▲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제4조), ▲ 인권보호를 위한 시책 추진 및 실태조사 실시(제5조), ▲ 학교운동부지도자에 대한 정기적 연수 실시(제6조), ▲ 학생선수를 위한 학업정보의 제공 및 위탁교육에 관한 사항과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제7조~제9조)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김미경 의원은 “오늘날 학교 체육은 과도한 입시위주의 경쟁으로 인해 단순히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경기 실적만을 추구하게 됐고, 이로 인해 학생선수들의 학습권과 인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고 비판하면서, “학생선수들이 직면하고 있는 반인권적이고 비교육적인 환경을 개선하여 학생선수가 기본적인 학습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정신적‧신체적 폭력으로 인한 인권침해 행위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이와 더불어 “조례 제정을 계기로 학생선수의 학습권과 인권이 보장되고 더 이상 엘리트 체육 위주의 학교체육이 존속되지 않도록 학교체육에 대한 인식과 시스템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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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