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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委에 억울함 호소하는 공무원들의 별별 사례

매년 1000여명의 공무원이 찾아가서 눈물을 쏟는 곳이 있다. 바로 공무원을 위한 최후의 심판정인 소청심사위원회다. 1963년 설립된 이후 한 번도 이름이 바뀌지 않은 소청심사위원회는 억울하게 징계를 당한 공무원을 구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2015년에는 876명의 공무원이 소청심사를 제기해 38.8%의 징계가 취소되거나 원래보다 한두 단계 감경된 처분을 얻어냈다. 소청심사위원회의 사례집을 통해 공무원들이 주의해야 할 별별 사례를 소개한다.

소청심사는 강도 높은 사정을 받는 경찰공무원이 가장 많이 제기한다. 2015년 소청을 낸 공무원의 75.7%가 경찰공무원이었고 직급은 6급에 해당하는 경감, 경위가 가장 많았다. 공무원의 비위 유형으로는 품위손상이 약 40%로 가장 높다.

# 소청 낸 공무원의 75.7%가 경찰공무원

공무원의 품위손상으로는 술자리 폭행 등과 같은 음주 소란 행위, 음주운전, 부적절한 이성관계, 성추행, 성희롱, 회식자리 ‘러브샷’과 같은 술 강요, 도박, 교통 신호 위반, 무전취식 등의 사례가 있다.

경찰서 지구대 팀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5년 5월 전입 직원 환영회에서 이혼한 여성 경장에게 “‘이혼주’ 사 줄 수 있다”며 ‘러브샷’을 제의했다. 또 “술 잘 마시는 사람이 업무 잘하는 사람보다 좋다”며 부하 직원들에게 술을 마시고 술잔을 머리 위에 털어 보이라는 등 음주를 강요했다.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은 A씨는 소청을 제기했지만 결국 기각됐다.

# 성희롱 잣대는 가해자 의도보다 피해자 느낌

A씨는 팀장에서 팀원으로 인사상 강등됐고, 감봉 한 달이란 징계는 일 년간의 승진 및 승급 제한으로 이어져 가혹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장관표창 1회, 경찰청장 표창 3회 등 17회 표창을 받은 공적을 내세웠지만 소청심사위원회는 “일방적인 팀 회식 결정 및 회식비 갹출 등 술 강요는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결정했다.

성희롱은 ‘가해자의 의도가 아니라 피해자의 느낌이 중요하다’란 잣대로 판단된다. 한 지방경찰청의 B경정은 회식 자리에서 여경들에게 탈모약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성기를 가리키며 “그거 먹으면 이게 안 서거든, 난 머리 빠지는 것보다 섹스하는 게 더 좋아”라고 수차례 성희롱 발언을 했다.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은 B씨는 “부하 직원들과 친하게 지내려는 의도에서 사적으로 농담하고 장난을 쳤으며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소청을 제기했다. 하지만 성과 관련된 경찰의 불법행위는 중징계 이상의 처분을 해야 한다는 원칙 때문에 B씨는 구제받지 못했다.

직장 내 성희롱은 엄중하게 처벌받았지만 사생활인 불륜은 간혹 구제 받기도 한다. 한 경찰서 북부지구대 관리요원이던 C씨는 직장 동료인 여성 경장과 교제했다.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던 C씨의 전처는 합의된 위자료를 받지 못하자 경찰서에 진정을 제기했고, C씨와 여경장 모두 징계를 받았다. 이후 C씨는 헤어지자는 여경장을 때리고 카카오톡 프로필에 여경장의 사진과 글을 올려 해임됐다. 소청심사위원회는 C씨에 대해 “불륜이 공무원 업무처리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볼 수 없고, 직무수행과 무관하다”며 해임 처분을 취소했다.

# “사생활 불륜, 직무와 무관”… 해임처분 취소

역시 불륜으로 물의를 일으켰지만 파면이 해임으로 감경 처분되기도 했다. 경찰서 치안센터에서 근무하는 D씨는 유부녀와 벌거벗은 채 베란다 창고에 숨어 있다가 이 여성의 남편에게 걸렸다. 불륜 관계를 맺고 있는 이 여성이 교통사고로 전신마비가 되는 중상을 입고 D씨에게 “죽고 싶다”고 하자 D씨가 “함께 죽자”며 이 여성을 찾아간 것이다. 그러나 불륜 관계가 발각된 이후에도 D씨는 여성의 남편에게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다. 소청심사위원회는 D씨의 전처가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들어 파면에서 해임 처분으로 낮췄다.

# 사적 정보 조회·유출 소청심사 대상

최근에는 개인정보 유출도 공무원의 주요 비위로 자주 소청심사 대상이 된다.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 E씨는 전 직장동료인 행정사들의 부탁으로 외국인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300여건 조회하고 행정사 6명에게 넘겼다. E씨는 “외국인이 인적사항을 행정사에게 이미 넘겨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다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E씨는 외국인으로부터 직접 개인정보 열람요구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감봉 2개월의 징계를 그대로 받아야만 했다.

경찰동기생의 주소를 조회했다가 경사 F씨는 견책 처분을 받았다. F씨는 경찰동기생 모임을 활성화하고자 야간근무 중에 조회 목적을 ‘교통민원’이라고 가짜로 쓰고, 온라인조회시스템에서 동기생 주소를 검색했다. 개인정보를 유출하지 않았더라도 사적으로 정보를 조회한 것은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소청심사위원회 관계자는 “공무원의 권리구제 기관으로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다 생긴 단순 실수는 관대하게 조치해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7-05-01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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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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