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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속 공무원] 600년 전에도 구조 골든타임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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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건국때 119인 무비사 운영
소방로에 집·울타리 만들어 골치
실화로 자기 집 불내면 곤장 40대

최근 전통시장 화재가 잇따르고 있다. 또 화재에 취약한 오래된 주택가와 아파트 단지는 주차된 차 때문에 소방도로가 제 기능을 못해 인명 구조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안타까운 일이 되풀이된다. 그런데 소방도로 무단 점거는 조선시대부터 있던 일이었다.

세종 8년인 1426년 설치된 금화도감(禁火都監)이 우리나라 최초의 소방관서로 알려졌으나 실은 금화도감보다 34년 앞선 태조 원년인 1392년 무비사(武備司)가 최초다. 병조에 무비사를 둬 개화(改火), 금화(禁火), 부신(符信·중요 문서의 전달), 순작(巡綽·순찰) 등의 업무를 맡게 했으며 전서 2인, 의랑 2인, 정랑 2인, 좌랑 2인으로 구성해 화재를 예방했다는 기록이 있다.

조선왕조실록에도 무비사의 임무에 대한 기록이 있다. ‘태종실록’ 9권 1405년 3월 1일자는 예조가 육조의 직무 분담을 보고한 내용이다. 병조에는 무선사, 승여사, 무비사를 두는데, 무비사는 무예의 훈련, 지도의 고열(考閱), 성보(城堡), 봉화, 출정, 고첩(告捷·승전을 알림) 등을 맡으며 정랑 1명, 좌랑 1명으로 구성한다. 주요 임무가 화재 진압과 예방에서 훈련과 보급·통신 등으로 전환됐으며, 책임자도 정3품에서 정5품으로 격하된 것이다.

화재의 예방과 진압을 소방(消防)으로 표현하기 시작한 것은 고종 32년인 1895년이다. 신설된 경무청 총무국이 수재, 화재, 소방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도록 하면서 소방이란 말이 사용됐다. 이전에는 ‘금화’나 ‘멸화’로 표기했다.

최초의 소방서인 무비사는 유명무실해졌지만, 화재 예방의 중요성과 불을 낸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은 오히려 강화됐다. ‘태종실록’ 13권 1407년 4월 20일자는 소방도로에 관한 보고다. 큰길 이외의 여리(閭里·여염집)의 길도 본래는 평평하고 곧아서 차량의 출입이 편리했는데, 무식한 사람들이 자기 주거를 넓히려고 도로까지 침범해 울타리를 치거나 집을 지었고 심지어는 길을 막아 화재가 두려우니 도로를 다시 넓혀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로 보아 600여년 전에도 요즘처럼 소방도로 무단 점용이나 불법 주차로 골머리를 앓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날 기록에는 없지만 조정이 한성부의 건의를 받아들여 소방도로 개설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20여년이 지난 세종실록 40권 1428년 4월 24일자에는 소방도로 개설에 관한 내용이 있다. 찬성(贊成·종1품) 권진이 “금화도감이 도로 개통을 위해 인가를 많이 헐고 있다”고 보고하자 임금이 “헐지 못하게 하라. 태종 때도 도로를 내는 것이 좋겠다 하여 개설하려 했으나 관리들이 이숙번을 두려워하여 그의 집 앞을 피해 다른 방향으로 도로를 낸 적이 있다. 이번 도로 개설도 반드시 민원인이 있을 것이니,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고 명했다. 한성부의 건의를 받아들여 소방도로를 개설하긴 했지만, 당시 실세 중의 한 사람이던 이숙번의 집이 편입되는 것을 피하고자 다른 방향으로 도로를 내는 바람에 제 기능을 다하지 못했던 것이다.

최중기 명예기자(국가기록원 홍보팀장)

처벌규정도 명문화됐다. ‘태종실록’ 34권 1417년 11월 10일 첫 번째 기사는 실화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보고한 것이다. 이날 호조가 실화와 방화 구분 없이 자기 집을 태운 자는 볼기 40대, 남의 집을 태운 자는 볼기 50대, 종묘나 궁궐을 연소시킨 자는 사형, 능 경내에서 실화한 자는 장 80대와 도(徒·노동형) 2년, 임목을 태운 자는 장 100대와 1000리 밖 유배에 처해야 한다고 보고하자 임금이 그대로 정했다. 이 밖에도 화재 대상이나 피해 규모에 따라 처벌 내용을 세분화하고 있는데, 실수로 자기 집을 태운 것도 억울한데 볼기까지 40대를 맞아야 했으니 중형인 셈이다.

최중기 명예기자(국가기록원 홍보팀장)

2017-05-01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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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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