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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간부 ‘한국선급’ 재취업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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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선박등급 결정 등 업무관련성 커… 前 해군소장 한진重 취업도 불허

국민안전처 소속 해양경비안전본부 치안감이 세월호 참사 때 부실 검사 책임이 드러난 ‘한국선급’의 전문위원으로 재취업을 하려다 발목이 잡혔다.

한국선급은 선박에 등급을 매기거나 품질 검사를 하는 기관으로 해양수산부의 위탁을 받아 세월호 참사 전에 세월호를 부실 검사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밝혀진 곳이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8일 퇴직공직자 5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취업심사 결과를 홈페이지(www.gpec.go.kr)에 공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취업 제한 결정을 받은 퇴직자는 11명이다. 퇴직 전 5년간 소속 부서 업무와 취업 예정기관 간 업무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다.

대표적인 사례가 한국선급으로 자리를 옮기려던 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전 치안감이다. 한국선급은 지난 40년간 정부의 선박 검사 업무를 독점 위탁받아 왔다. 동시에 해수부 등 각 부처 공무원이 대거 재취업해 온 사실이 세월호 참사 때 드러나면서 여론의 질타를 받았었다. 2014년 11월 정부 직제 개편으로 안전처가 신설되기 전까지 해양경찰청은 해양수산부 소속이었다.

전 해군 소장은 한진중공업 상임고문으로 가려다가 제동이 걸렸으며, 한국무역보험공사 전 임원은 한국표준협회 회장으로 가려다가 취업제한 결정을 받았다. 삼일회계법인 상임고문으로 취업하려던 농협중앙회 임원과 지난달 대구도시철도공사 사장에 응모한 대구광역시 재난안전실장(이사관)도 자리를 옮기지 못했다.

반면 대통령비서실 전 별정직고위공무원은 ㈜CJ 고문으로 재취업할 수 있게 됐다. 또 경찰청 전 치안정감은 ㈜한국자산신탁 법률고문으로, 국가정보원 전 특정 1급 직원은 ㈜두산중공업 상근고문으로 재취업 가능하다는 결정을 받았다.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경찰청 경위는 김앤장법률사무소로 재취업에 성공했다.

이 밖에 생계형 취업도 다수였다. 퇴직 후 보험사기조사실장, 철도건널목관리원, 주차관리원, 조경관리원 등으로 재취업한 경찰청 경감·경위는 취업가능 결정을 받았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7-05-0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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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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