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개정안 입법예고
아토피·여드름 등 관련제품 질병치료제 오인 방지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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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아토피, 여드름, 튼살, 탈모증상 관련 기능성 화장품에는 의약품이 아니라는 주의 문구가 표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13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토피, 여드름, 튼살, 탈모증상 관련 기능성 화장품에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님’이라는 주의 문구를 기재해야 한다.
식약처는 “기능성 화장품에 질병명이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은 아니라는 문구를 넣어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법인, 개인은 통합입법예고시스템(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화장품정책과 이메일(ez0123@korea.kr)로 전달하면 된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7-05-09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