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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불법훼손 ‘솜방망이 처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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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6개 기관 운영 점검

상주시, 前시의회의장 불법에 복구비용 부당적용 과소 부과

경북 상주시 전 시의회의장이 산지를 불법 훼손했는데도 상주시가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대구 동구 등 6개 기관 기관운영감사를 벌여 위법·부당사항 50건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경북 상주시 전 시의회의장 A씨는 조경수 재배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자신과 가족 소유의 산지 1만 4580㎡에 소나무 등을 벌채하고 조경수(느티나무)와 옥수수를 불법으로 심었다.

이에 따라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복구비 2억 1000만원이 부과돼야 했다.

그러나 상주시는 2013년 11월 730만원만 부과했다. 담당 상주시 공무원이 산지 전용 복구비(㎡당 1만 4960원)를 적용해야 하지만, 단순 벌채에 적용하는 복구비(㎡당 506.6원)를 부당 적용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상주시는 A씨가 불법 훼손한 산지를 복구하지 않았고, 복구설계서도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복구공사 준공처리했다.

감사원은 담당 공무원 2명에 대해 경징계 이상의 처분을 내리고, 훼손된 산지에 대해 원상 복구할 것을 통보했다.

대구 수성구가 재난 발생 위험이 큰 특정관리대상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지자체장은 특정관리대상 시설에 대해 매년 2회씩 안전점검을 해야 한다. 그러나 수성구는 2013년 하반기와 2014년 하반기 점검 대상 시설 가운데 각각 27% 이상에 대해, 2015년 점검 대상 시설 중 78% 이상에 대해 점검하지 않았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7-05-0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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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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