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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국회 입법사무처 상호협력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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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양준욱 의장)는 국회의 핵심적 의정지원 기구이자 Think-Tank인 국회입법조사처(이내영 처장)와 2017년 5월 11일 서울시의회 의장실에서 상호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오른쪽)과 이내영 국회입법조사처 처장(왼쪽)이 11일 시의회 의장실에서 상호협력 업무협약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시의회사무처는 의원 및 위원회의 적극적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특히, 의회 정책 역량 강화를 통해 선진의회상을 구현하고자 서울시 주요현안 및 정책에 대한 중립적․전문적 의정지원 서비스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 이때에 국회입법조사처와 서울특별시의회가 중앙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양 기관이 상호 업무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지방의회 최초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양 기관 주요사안에 관한 공동연구 및 세미나 개최, 발간물 및 정책자료 등 정보의 교환, 전문성 강화와 이해 증진을 위한 인적 교류, 그 밖에 상호 교류·협력 증진 프로그램 운영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은 “서울시의회와 국회입법조사처 양 기관간 미래지향적인 상호협력이 중앙과 지방의 의회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임은 물론, 국회와 서울시의회가 새로운 협치와 소통의 모범적인 사례로 자리매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 날 협약식에는 이내영 국회입법조사처장을 비롯한 국회 관계자와 서울시의회 양준욱 의장, 조규영 부의장, 김진수 부의장, 김선갑 운영위원장등 서울시의회사무처 관계자가 함께 참석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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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