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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도피 짝퉁 제조자 인터폴 공조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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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만점 국내 유통 ‘중국 왕사장’… 특허청 ‘적색수배’ 활용 첫 사례

특허청이 인터폴과 공조해 해외로 도피한 상표법 위반 혐의자를 체포했다.

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특사경)는 지난 4일 상표법 위반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김모(56)씨가 중국 옌타이발 인천행 여객기에 탑승한다는 정보를 인터폴로부터 통보받아 인천공항에서 신병을 확보한 뒤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특사경이 인터폴의 ‘적색수배’를 활용해 지재권 위반 도피 사범을 추적해 체포한 첫 사례다.

‘중국 왕 사장’으로 불리는 김씨는 지난해 4∼9월 중국에서 반제품 상태의 가방·지갑 등 위조상품 11만여점(정품 시가 107억원)을 국내 위조상품 제조·판매책인 이모(55)씨에게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단속을 피하려고 반제품 상태로 한국에 공급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중국에서 제조한 반제품 상태의 위조상품이 국내에서 완성품 형태로 유통된다는 첩보를 입수한 특사경은 지난해 9월 경기 남양주에 있는 위조상품 제조공장에서 코치·토리버치 가방 등 ‘짝퉁’ 제품을 압수했다. 국내 제조·판매책 이모(55)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박모(44)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그러나 제조·공급책 김씨가 중국에 체류해 신병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위조상품이 국내에서 유통될 가능성이 높았다.

특허청은 지난 2월 경찰청과 협조해 인터폴에 김씨에 대한 적색수배를 요청해 중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려던 피의자를 체포,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게 됐다.

적색수배는 체포·구속영장이 청구된 수배자 중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 사범, 조직폭력, 전화금융사기 등 조직범죄 관련 사범, 다액 경제사범 등의 체포와 송환을 목적으로 국제형사경찰기구에서 내리는 국제수배 중 가장 강력한 조치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7-05-1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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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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