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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해안 선박 관제구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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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처, 축구장 120배 면적 넓혀 여수·목포 간 관제 단절구간 해소

서·남해안권의 선박 관제 구역이 크게 확대돼 앞으로 선박 사고 등에 대한 구조와 대응이 훨씬 더 빨라질 전망이다.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17일부터 서·남해권 해역의 해상교통관제(VTS) 구역을 지금의 724㎢에서 축구장 면적의 120배 크기인 992㎢를 더해 1716㎢로 확대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VTS는 해상 교통의 안전과 효율을 높이고자 선박을 탐지하고 통신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운영해 각종 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선박 입출항법 제19조와 해사안전법 제36조(선박교통관제의 시행 등)에 따라 1993년 포항항에 첫 번째 해상교통관제 시스템을 도입한 뒤 현재 부산 등 15개 항만과 진도, 여수, 통영 연안 등 18곳에 설치돼 있다.

주요 업무는 입·출항 선박의 통항 관리와 선박 항행 안전 정보제공, 해상교통 질서 확립 등이다.

기존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으로 이원화돼 있다가 세월호 사고 이후인 2014년 11월 국민안전처로 일원화된 뒤 해상교통관제과를 신설하고 관제 인력을 확보해 사고예방 기능을 강화했다.

이번에 구역을 확대시킨 가사~시하도 구간은 목포항 입·출항을 위한 주요 항로다. 중국을 오가는 여객선과 화물선의 길목이어서 VTS 확대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에 해경은 2015년 9월부터 47억원을 투입해 레이더와 통신장비 등 필요한 장비와 시스템을 구축한 뒤 3월부터 이 지역에서 VTS를 시험운영해 왔다.

17일부터 VTS가 정식 운영되면 그간 여수~완도~목포 센터 사이에 존재했던 관제 단절 구간이 사라지게 돼 연속적인 선박 통항 관리가 가능해진다. 해경은 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가 이뤄져 선박 인명 사고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서홍용 안전처 해상교통관제과장은 “이번 관제구역 확대 시행을 통해 해양사고 예방은 물론 해상 음주선박 단속활동과 청정해역 해양환경 보호 활동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7-05-1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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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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