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적극 정화 어려운 부지 위해성 평가 대상에 새로 포함
도로와 철도, 건축물 등의 하부와 같이 적극적인 정화가 어려운 ‘정화 곤란 부지’에 대한 위해성 평가가 이뤄진다.환경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토양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9월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정화 곤란 부지를 위해성 평가 대상에 새로 포함시켰다. 또 현행 위해성 평가 대상 물질 13종에 ‘석유계총탄화수소’를 추가해 14종으로 늘렸다. 위해성 평가 대상 물질 13종은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6가크롬, 아연, 니켈,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불소이다. 정화 곤란 부지란 도로, 철도, 건축물 등의 하부가 토양오염물질로 오염돼 현행 토양오염정화방법으로는 이행기간(최장 4년) 내 기준 이하로 정화하기 어려운 곳을 말한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정화가 어려운 부지에 대해 특성과 위해도를 고려해 지속적 사후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오염물질 제거가 아닌 토양의 기능 중심의 관리체계로 전환되는 것이다. 정화책임자에게 합리적 수준의 법적 책임을 부과해 법적 실효성 및 집행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장기적으로 토양환경보전 체계를 위해성에 기반한 토양정화체계로 전면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7-05-17 12면